신한은행 사옥 전경. 연합뉴스
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의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0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6일부터 시작되는 취급 제한 조치의 대상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이다.
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된 것으로 이번에 신한은행은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에서 막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 매일 바뀌는 금리를 더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