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진흙탕 싸움' 된 한국콜마 경영권 분쟁, '부자 소송'의 향후 쟁점은
한국콜마의 경영권 분쟁이 남매 갈등에 이어 부자 간 소송으로 번지며 ‘진흙탕 싸움’ 변질되고 있다. 이번 지분 반환 소송은 한국콜마 경영권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에서 남매 갈등을 시작으로 이례적인 부자간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일어났다. 전날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와 관련된 소송을 냈고, 지난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당시 증여한 지분과 관련해 윤상현 부회장은 증여세 납입을 마무리했다. 현재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그룹의 핵심기업이자 관계기업인 한국콜마 지분을 26.31% 보유하고, 종속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있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를 통해 그룹을 총괄하는 구조다. 이에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콜마그룹의 경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부자간 소송의 쟁점은 ‘경영 합의서 내용’에 있다.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윤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주식 증여는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한 것은 의무 위반, 신뢰 배반으로 주식 증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콜마비앤에이치는 증여 당시 때 조건이 붙은 ‘부담부 증여’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콜마홀딩스는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라는 입장이다.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홀딩스 법무팀의 검토 결과 ‘단순 증여’로 보고 있다. 경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장하는 문구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영 합의서의 내용이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영권이 걸린 복잡한 사안이라 소송은 수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에서 유류분 반환 소송은 종종 있지만 ‘증여 지분 반환 소송’은 들어본 적이 없다. 윤동한 회장이 윤여원 대표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점에서 진흙탕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콜마홀딩스의 남매 갈등에서 비롯됐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8일 심문기일이 열렸고, 이르면 내달 임시주총 소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계속된 실적 부진에 칼을 뽑았고, 이사회 개편을 통한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6.20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