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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8월 가계대출 상승 전환…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영향

금융 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주문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잇달아 인상하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도 덩달아 올랐다.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올해 8월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08%로 7월(4.06%)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주택담보대출이 3.50%에서 3.51%로 0.01%포인트 올라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에 반해 일반 신용대출(5.65%)은 0.13%포인트 낮아졌다.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가산금리를 올린 영향"이라고 말했다.앞서 시중은행들은 여러 차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것은 물론 일부는 갈아타기(대환), 다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했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위한 투기성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한 곳도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초 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기업대출 금리(4.67%)는 0.11%포인트 떨어졌다.대기업 금리(4.78%)가 0.11%포인트, 중소기업 금리(4.59%)는 0.10%포인트 하락했다.전체 은행권 대출 금리도 한 달 사이 4.55%에서 4.48%로 0.07%포인트 떨어졌다.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 역시 연 3.35%로 7월(3.41%)보다 0.06%포인트 내렸다.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36%)가 0.05%포인트,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 상품 금리(3.32%)가 0.09%포인트 낮아졌다.고정금리 가계대출의 비중은 72.5%에서 68.0%로 4.5%포인트 줄었다. 변동금리인 중도금대출 등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1.13%포인트로 전월(1.14%포인트)보다 0.01%포인트 줄었다. 대출 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2.31%포인트에서 2.27%포인트로 0.04%포인트 축소됐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27 16:04
경제일반

내달 2일부터 규제지역서 다주택자도 '주담대' 가능

다음 달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10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3월 2일이다.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이는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진다.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 역시 폐지한다.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사라진다.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10 09:39
부동산일반

"강남3구·용산 오른다고 콕 집어준 꼴" 정부 부동산 잠금해제에 우려 쏟아져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풀기로 하자 부동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가 사실상 멈춰 섰고, 주택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만 '콕' 집어서 오른다고 인증해 준 꼴"이라며 우려했다. 확실한 시그널 보낸 정부 3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업계는 정부가 냉각된 주택 거래를 어떻게든 녹이고,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고 평가한다. 그만큼 주택 매매 시장 경색이 심각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1000건을 밑돌았다. 2010년 이후 11년간 월평균 거래량이 6350건이었음을 고려하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고금리 기조와 집값 고점 인식, 경기 침체 우려 등이 겹치며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을 이미 풀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부동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 효과는 제한적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 시그널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낙폭을 줄이는 연착륙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 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 거래 예상되나 시장 반등 여부는 경기 침체 변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만약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요 입지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 주택 가격 하락의 낙폭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 랩장은 "다만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발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거래가 살아나려면 규제지역 완화 외에도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과 일시적인 정상 거래 흐름이 잠깐 나타날 수는 있으나 상승 모멘텀으로의 전환까지는 어려워 보인다"며 "주택 구매 시 금융비용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부동산 카페 회원은 "중요한 것은 규제지역 해제가 아니라 분양가 대비 비상식적으로 오르는 투기지역과 투기꾼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남 3구와 용산만 제외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 집값만 오를 것이라고 찍어준 꼴" "4개 지역만 '리미티드 에디션(한정판)'이 된 것이다. 이 지역 진입은 앞으로 정말 부자가 아니면 어렵다는 인식만 심어줬다" "규제지역 해제를 틈타 돈 많은 사람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업계 관계자는 "핵심은 강남 3구와 용산이다. 정부가 이 지역까지 해제할 경우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4 07:00
부동산

다주택자 100명이 주택 2만2000여채 보유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2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새 2000여가구 늘어난 수치다. 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총 2만2582가구였다. 1년 전 2만689가구에서 1893가구(9.1%) 늘어났다. 1인당 이들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26가구였고 주택 자산 가치는 295억원에 달했다.1년 전보다 1인당 평균 주택 수는 19채, 주택 가치는 43억원 늘어났다. 더불어 지난 3년 반 동안 사실상의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주택자는 7만845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매입한 주택은 총 21만1389건으로 33조6194억원 규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초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질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2 10:21
경제일반

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추진 예고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는 대신 일부 예외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초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한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 사업자도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이용이 금지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해 LTV 30% 수준에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5일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존 대출 규제 완화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는 큰 틀에서 유지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 등으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DSR 규제 대상 대출에 포함하지 않는 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상품은 현행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도 없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7 10:49
부동산

올해 1주택자 종부세 2400억원…국민 중 절반 '완화 필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22만명으로, 약 2400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전체 종부세 고지 대상이 올해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종부세액은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2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만6000명)의 6.1배에 달하는 규모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 중 절반 가량이 이 같은 종부세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합니까'라는 물음에 25.8%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31.1%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56.9%를 차지했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63.3%)가 가장 많이 꼽혔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가 뒤를 이었다. 반면 43.1%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 건전성 악화'(16.2%) 순으로 많았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다. '높다'가 43.2%, '매우 높다'가 23%였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종부세 부과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가 4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이재면 재산세제과장은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384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284건) 심판 청구 건수의 1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달 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이러한 조세 저항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면 재산세제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1 07:00
부동산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풀린다...투기지역 1주택도 LTV 50%

무주택자·1주택자라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중도금 대출 보증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택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관련 금융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이 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금지 조치를 그대로 지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의 LTV 한도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기존에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에 따라 차등(비규제지역:70%, 규제지역:20~50%) 적용돼 왔다. 중도금 대출보증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2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10월 27일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할 게획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이 해제된 바 있다. 국토부는 "주택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규제 정상화,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7 17:31
부동산

[랜드IS]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치솟는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인기

인천시 서구 '북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외벽에 분양 완료 홍보물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자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인기가 치솟고 있다. 정부의 각종 세금 규제가 느슨한 반면, 짭짤한 월세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다. 정부는 뒤늦게 업무용을 가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규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틈탄 편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잘 나가는 오피스텔 .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연지(50·가명) 씨는 몇 해 전 인천 지역에 오피스텔 한 채를 장만했다. 1억원 수준에 산 오피스텔 한 호실에서 나오는 월세는 50만원 정도다. 그는 "요즘 은행에 1억원 넣으면 (이자를) 50만원씩 주는 곳이 어디 있나. 남들은 오피스텔이 감가상각이 크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미 자가를 보유 중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한 채에 오피스텔까지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중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김 씨는 그럴 염려가 없다고 했다. 세대수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실사용 용도에 따라 세법상 주택 여부가 달라진다. 주거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지만, 업무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일일이 조사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보유자 중에는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업무용처럼 꾸며 편법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또 실제로 주거용도인데도 기숙사로 등록이 돼 업무용이 되는 등의 빈틈이 많다"고 했다. 오피스텔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가 총액도 통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중 전국 오피스텔 매매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 총액은 13조6476억원으로 전년(2020년 10조6028억원) 대비 28.7% 증가하며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직방 측은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인식되고, 지속해서 규제가 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는 장점으로 거래 수요가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활형숙박시설도 '날개' 서울 마곡지구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 롯데건설 생활형숙박시설도 오피스텔 못지않게 인기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중장기 또는 단기 숙박시설이다. 겉보기에는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를 바 없다.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장기 임대 계약을 맺거나, 숙박시설로 사용해 월세를 받는 식으로 운영되는 배경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가 가능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거의 모든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되지 않는다. 주택으로 간주가 안 되니 세금 부담도 덜하다. 인기가 치솟는다.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해 8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결과 총 876실 모집에 57만5950건이 접수돼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넉 달 앞선 3월 부산 동구에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보다 생활형숙박시설로 돈이 몰린다. 오피스텔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필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해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틈새는 있다. 해당 호실이 주거용인지, 편법 운영되고 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실제 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에 대한 단속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현장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묻지마' 투자는 금물 이날 서울 시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붙은 임대문의 안내문.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성급한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 투자는 위험하다면서 선을 긋는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환금성이 떨어진다. 급하게 팔려고 할 때 아파트처럼 쉽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입주한 오피스텔이 60만실 이상으로 공급 초과 상태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생활형숙박시설도 위험성이 크다. 전입 신고가 불가능해 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제한된다. 또 숙박객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투자금이 묶이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고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입지가 탁월한 곳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28 07:00
경제

법인 명의로 1억 아파트 33채 매집…투기 의심 570건 적발

정부의 부동산 규제 허점을 악용, 법인 명의로 지방의 저가 아파트를 대거 사들여 현지인에게 비싸게 되파는 등의 투기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중 이상 거래 1808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가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지며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다.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일부 다주택자와 법인 등 투기 수요가 1억원 이하 아파트로 몰렸다. 실제로 2020년 7월 전체 아파트 거래의 29.6% 수준이었던 법인·외지인 거래 비중은 같은 해 12월 36.8%, 지난해 8월 51.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거래에서 자기자금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은 59.9%로 파악됐다. 본인 돈은 적게 들이면서 임대보증금을 통한 갭투자 비율이 2배가량 높은 것이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 가격은 1억233만원으로 1억원을 넘겼지만,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억원 미만에 해당됐다. 단기 매수·매도한 사례는 6407건나 됐다. 이들의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으로 전체 저가 아파트 거래 평균 차익(1446만원)보다 20.7% 높았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아파트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 밖에 되지 않았으며 매도 대상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 당국은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되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 거래 사례를 보면 법인을 내세운 이상 거래가 많았다. 한 법인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법인 대표로부터 전액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탈세를 위한 법인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다. 또 본인과 배우자, 친형의 소유로 된 아파트 총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자신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단기간에 모두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2.03 14:41
경제

홍남기 "올해 부동산 신규공급에 집중, 4월 구체적 계획 제시"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양도세 완화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정책의 성과에 대해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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