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허점을 악용, 법인 명의로 지방의 저가 아파트를 대거 사들여 현지인에게 비싸게 되파는 등의 투기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중 이상 거래 1808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가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지며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다.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일부 다주택자와 법인 등 투기 수요가 1억원 이하 아파트로 몰렸다. 실제로 2020년 7월 전체 아파트 거래의 29.6% 수준이었던 법인·외지인 거래 비중은 같은 해 12월 36.8%, 지난해 8월 51.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거래에서 자기자금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은 59.9%로 파악됐다. 본인 돈은 적게 들이면서 임대보증금을 통한 갭투자 비율이 2배가량 높은 것이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 가격은 1억233만원으로 1억원을 넘겼지만,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억원 미만에 해당됐다. 단기 매수·매도한 사례는 6407건나 됐다.
이들의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으로 전체 저가 아파트 거래 평균 차익(1446만원)보다 20.7% 높았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아파트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 밖에 되지 않았으며 매도 대상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
당국은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되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 거래 사례를 보면 법인을 내세운 이상 거래가 많았다. 한 법인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법인 대표로부터 전액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탈세를 위한 법인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다.
또 본인과 배우자, 친형의 소유로 된 아파트 총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자신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단기간에 모두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