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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대리점 불공정 거래 서면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 관행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유통 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이하 납품 업체)들을, 대리점 분야는 대리점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각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연도별 거래 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공개해왔다.이번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 간섭행위 금지 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 행태 개선 여부 및 납품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다수의 대형 유통 업체가 납품 업체들로부터 정보 제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로 납품 업체의 정보 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20개 업종에 엔데믹 이후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업종'을 추가해 총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주는 규모의 영세성과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취약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점주 단체 구성 현황과 단체 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들의 인식을 살펴볼 방침이다.공정위 측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 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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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규정 어긴 이마트에 시정명령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하고,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게 '경고'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이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을 파견 요청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도록 정한 법에 위반된다.또한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 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그 지급당시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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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신고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올리브영이 중소 뷰티업체의 쿠팡 입점을 방해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게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화장품 공급에 방해를 받는 등 갑질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초래해 신고하게 됐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약 80%는 중소 납품업체들인데, 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는 거래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대규모 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쿠팡 측은 또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보고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고자 중소 뷰티업체들의 쿠팡 납품을 막았다”고 주장했다.쿠팡에 따르면 한 중소 뷰티 기업 A사는 쿠팡에 납품 계획을 올리브영에 알리자, 올리브영 측은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사는 쿠팡에 납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올리브영은 쿠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려우나 올리브영은 쿠팡을 포함하여 어떠한 유통채널에도 협력사의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2월 말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검찰의 공소장격인 삼사보고서를 올리브영 측에 발송한 바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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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전후 판촉비용까지 전가…공정위, GS리테일에 16억 철퇴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속한 판매촉진 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실시한 뒤 비용을 전가한 GS리테일에게 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혼합 수수료 방식에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 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 수익을 얻게 된다. GS리테일은 판매촉진 행사를 납품업자와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했지만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 합의서에 방송시간 만을 기재했다.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 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대 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GS리테일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적용해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GS리테일 관계자는 "방송 시간 전후에도 동일 방송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며 "최종 의결서 수취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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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이어 SSG까지…이커머스에 돋보기 가져다 대는 공정위, 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이커머스 업체를 향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잇따라 현장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불공정 약관 조항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등 고삐를 조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쇼핑 업계가 외적 성장과 함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위법 여부를 면밀하게 따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23일까지 예정된 현장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납품 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확인 중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 업체가 상품 판매대금을 매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사전에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3.8%로 평균(1.5%)보다 높았다.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역시 온라인쇼핑몰(2.2%)이 평균(1.2%)을 웃돌았다. 비단 SSG닷컴만의 일은 아니다. 공정위의 칼날이 이커머스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마켓컬리를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서 네이버와 인터파크,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파크와 11번가, 지마켓, 쿠팡, 티몬 등 5개사에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제재 조항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특히 쿠팡과 네이버 등은 회사의 판매자 게시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용자 저작물을 서비스 종료 후에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이커머스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생필품은 물론 먹거리까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이뤄지면서 국민의 삶은 물론 경제 전반에 중요한 산업군으로 떠올랐다. 거래액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이 27조원, 쿠팡 22조원, SSG닷컴이 24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빅3의 총 거래액만 73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 신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SSG닷컴 외에도 거의 모든 이커머스 사업자는 물론 업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껴가는 곳이 별로 없을 정도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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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제조사에 "판촉비 내놔"… GS리테일 과징금 243억 '철퇴'

편의점 GS25에 김밥·샌드위치 등 신선식품을 수급하는 업체에 판촉비 등을 뜯어내 온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매출의 100%를 GS리테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행해온 것이다. 2일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 총 1만3818개의 GS25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은 GS리테일이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 담당했는데,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8개 수급업자에게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가져간 것이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을 말한다. 하지만 GS리테일의 PB상품 제조만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장장려금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판촉비는 126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을 가져갔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내야 했다. 특히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9년 10월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고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2020년 2월)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보제공료 수준도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가량을 수취해, 사실상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명목만 변경해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02 12:00
산업

공정위 "납품대금 떼먹은 유통업체,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던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이 달린 특약 매입이나 위·수탁·임대차 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과징금 면제 조항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04 10:22
경제

판촉비·종업원 인건비 갑질한 GS·롯데 등 TV홈쇼핑 7개사 적발

GS와 롯데 등 국내 대표 TV홈쇼핑 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4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GS숍 등 6개 TV홈쇼핑사는 판촉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가 내도록 했다. 또 7개사는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여기에 CJ온스타일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품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관련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양품화는 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수선하는 작업이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비용 중 물류비를 주지 않았다. 2개사는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하고 나서야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 GS숍 등 3개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처리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홈쇼핑이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 주고, 4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과징금을 책정했다. GS숍이 약 1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홈쇼핑(약 6억4000만원)·NS홈쇼핑(약 6억원)·CJ온스타일(약 5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2.05 16:03
경제

공정위 32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한 쿠팡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날을 세웠다. 공정위가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33억원의 과징금을 때리자 행정소송으로 예고했다. 쿠팡은 신생 기업에 불과한데, 업계 1위 제조기업보다 우월하다고 본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업계 1위 제조기업에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힘이 있다는 뜻"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정위는 19일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또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쿠팡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쿠팡은 곧바로 강한 유감의 뜻과 함께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과거 신생 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은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이 2019년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등의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LG생건 측은 온라인 쇼핑몰 1위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들이 요구에 따르지 않자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9년 7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에 나섰고, 이날 쿠팡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쿠팡 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 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건이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 타 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것이다. 쿠팡은 또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7~2018년 당시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에 불과했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LG생건이 공정위에 신고한 총 7개 사항 중 LG 상품에 대한 부당한 반품 요청,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거래 거절, 타 거래처와 거래 금지 요구, 통상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 공급요구 등 5개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은 대기업 카르텔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19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이 출범했을 때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이렇게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쿠팡은 소비자들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혁신을 시도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쿠팡에 반발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여러 판례를 참고해 깊이 있게 이야기된 부분이다. 쿠팡이 1위 대기업에 가격 인상 등을 요구한 것 자체가 (우월적) 힘이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쿠팡이 아직 공정위가 의결서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소송 뜻을 밝혔다. 절차에 따라 분석한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20 07:00
경제

납품업자에 경쟁사 가격 올려라…쿠팡에 32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쿠팡에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9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또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쿠팡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몰에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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