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하고,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게 '경고'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이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을 파견 요청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도록 정한 법에 위반된다.
또한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 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그 지급당시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