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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오토바이 사망사고 1500만원 벌금형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1)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소영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은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긴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유족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도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 노동자는 세상을 떠났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12.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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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박시연, 벌금 1200만원 선고

배우 박시연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006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두 번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자신의 수입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 수준의 경상을 입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박시연은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5.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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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 "유족과 합의 고려"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3일 빗길 야간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들이 받았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안타깝게 숨졌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임슬옹은 절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2008년 그룹 2AM으로 데뷔한 임슬옹은 연기 활동도 병행하며 다채로운 행보를 보였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11.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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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임슬옹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할 수 없지만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인정,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 26일 경찰에 소환돼 2차 조사를 받았다. 임슬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빗길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08.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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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기소의견 송치

야간 운전 도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임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는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임씨를 1차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5일 임씨를 다시 불러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했다. 임씨는 지난 2008년 4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2AM 멤버로 데뷔해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8.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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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2차 경찰 소환조사…조만간 검찰 송치

2AM 임슬옹(33)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서부 경찰서는 26일 “전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임슬옹을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은 임슬옹은 경찰의 추가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슬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빗길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8.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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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탄소년단 정국 교통사고 사건 불기소 처분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교통사고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에 참고했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행하던 중 택시와 부딪혔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주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하여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1.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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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와 충돌사고 낸 BTS 정국 기소의견 송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이 지난 10월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국은 지난 10월 말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정국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며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19.12.10 17:21
경제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황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황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지난 12일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정우성) 심리로 열린 황민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ㆍ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뮤지컬 단원 2명이 사망했다. 조사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2.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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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징역 4년 6월 선고 "자동차면허 취소 수준 2배↑, 난폭운전"

황민이 징역 4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뮤지컬 연출가이자 뮤지컬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의 선고 공판이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음주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이 사망했고 동승자 2명이 다쳤다.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켰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두 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은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이자 제자였다.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사진=연합뉴스 2018.12.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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