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황민, 징역 4년 6월 선고 "자동차면허 취소 수준 2배↑, 난폭운전"
황민이 징역 4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뮤지컬 연출가이자 뮤지컬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의 선고 공판이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음주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이 사망했고 동승자 2명이 다쳤다.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켰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두 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은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이자 제자였다.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사진=연합뉴스
2018.12.12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