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지난해 8월 음주 운전이 적발된 전직 프로 야구선수 장원삼(42)에게 법원이 올해 3월 벌금형을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원삼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원삼은 정식 공판 없이 수사 기록 등을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결정하는 약식재판을 받았다.
장원삼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장원삼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 3차로에서 BMW 차를 타고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벤츠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원삼은 사고를 내기 전에 경남 창원에서 술을 마시고 부산 수영구 아파트 정문까지 약 40km를 음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장원삼은 2020년 은퇴했다. 장원삼은 사고 이후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서 자진 하차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