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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룡’ CJ올리브영, 공정위 태클에도 거침없이 영토 확장 중

헬스앤뷰티(H&B) 스토어 1위 CJ올리브영이 안팎으로 바쁘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특화 매장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리뉴얼해 오픈하고, 글로벌 뷰티 유통의 중심을 향해 직진하고 있다. 다만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우려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조사는 악재다. 대형 로펌을 선임한 CJ올리브영이 공정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뷰티 대표 채널' 원대한 꿈 향해 진격 "미국에 사는 지인이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을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40대 주부 A 씨는 최근 포털 사이트에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직접 검색했다. CJ올리브영 매장은 동네에도 있지만, 올해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인 친척이 명동타운을 가고 싶다고 콕 짚어서다. A 씨는 "미국인 지인이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대표 관광지로 알고 있어서 놀랐다"고 했다. 지난 1일 CJ올리브영이 글로벌 특화 매장으로 리뉴얼해 공개한 올리브영 명동타운이 화제다. 350평(1157㎡)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로, 170여 명의 직원들이 일평균 3000명의 고객을 맞이한다. 고객 중 70~80%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K뷰티를 글로벌에 알리는 첨병과 같다. 외국인 특화 매장답게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매장 안내와 브랜드 위치를 알린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밑에도 영어 설명을 붙였다. CJ올리브영이 명동타운에서 가장 힘을 준 부분은 글로벌라운지다. 이곳에서는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무료 와이파이와 사후 면세 제도 등을 한 번에 무료로 제공한다. 일부러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찾아야 할 정도로 유용한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매장 곳곳에서는 큐알 코드로 CJ올리브영의 글로벌몰 회원 가입을 받고 있었다.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 글로벌몰을 오픈한 뒤 외국에 거주하는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채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글로벌몰을 제대로 홍보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업계는 CJ올리브영이 명동타운을 글로벌 뷰티 공룡 '세포라'를 뛰어 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외 거주 고객이 CJ올리브영 글로벌몰 가입 시 각종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최소 배송 금액도 8만원 미만으로 고객들이 부담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몰 외에도 앱도 있어 편하게 쇼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명동타운을 통해, 해외에서는 글로벌몰을 통해 어디서나 K뷰티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대표 채널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 앞세워 공정위 공격 방어 CJ올리브영은 현재 공정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올리브영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입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뷰티 브랜드 측에 경쟁 플랫폼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개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은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실제로 최대 60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주장이다. 국내 K뷰티 시장은 사실상 CJ올리브영이 이끌어가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 숫자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1074개였던 CJ올리브영은 2020년 1259개로 늘었다. 팬데믹이 뒤덮은 기간에도 CJ올리브영은 매장 외연을 넓혀 나갔다.온라인에서의 영향력도 커지는 모양새다. 현재 CJ올리브영의 전체 판매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드림'과 같은 당일·익일배송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사업을 끝없이 강화하고 있다. 앱 다운로드 수도 우상향 중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CJ올리브영 앱 설치자수가 1016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H&B 시장에서 독주체제를 굳힌 CJ올리브영은 외국인 매출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연간 매출이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에만 1조7966억원을 벌어들이면서 지난해 매출 2조7800억원의 65%를 넘겼다. 업계는 CJ올리브영이 2021년 연간 매출 2조원을 달성한 이후 약 2년 만에 '3조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다.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며 "다만 로펌 선임과 관련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1.14 07:00
경제일반

점주 동의 없이 광고비 떠넘기면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2%

앞으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오는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5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광고 50%·판촉 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게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세부 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가맹본부가 사전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가맹점주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거나 동의 비율이 법정 비율에 현저히 못 미치면 중대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또한 부당이득의 발생 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 비율,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한다.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는 가중사유(1차 조정)로, 조사·심의 협조, 약식심의 결과 수락, 자진 시정, 가벼운 과실 등은 감경 사유(2차 조정)로 반영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 능력과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등에 비춰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2차 조정된 과징금을 추가로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 의무 위반 등 신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가중·감경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며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09 14:53
연예

꼭 알아두세요…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100만원 줄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보조금은 폐지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 먼저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 개소세 인하 혜택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 부문은 전기차 보조금 기준액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감소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2년 연장된다. 자동차 안전 부문도 달라진다.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는 오는 2월 5일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된다. 우선 올해부터 자동차 제작결함 정의가 구체화된다. 특히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제작사는 내달 5일부터 필요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으로 추정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안전기준 부적합 일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 또는 상한 100억원, 늑장리콜과 은폐·축소 거짓 공개한 제작사는 매출액의 3%로 과징금이 부과되며 한도는 없어진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돼 결함 은폐·축소·거짓공개·늑장리콜로 제작사가 소비자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하면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갖는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가 약 1~1.5%로 인하돼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1.04 07:00
경제

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갑질' 과징금 기준 마련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시상 평가 요소 중 ‘위반행위 유형’ 중 평가 기준 ‘하’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새로 명시했다. 과징금고시상 ‘위반행위 유형’ 요소의 중대성 평가 기준은 상·중·하로 나뉘어 있으며, ‘하’에는 매장설비비용 미보상의 경우가 포함돼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가 위법으로 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오는 9월 14일 시행 예정이다. 공정위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도 바꿨다.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변경했다.또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때 현재 규정된 요소 이외에도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기간 등도 고려하도록 기준표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내달 20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30 10:47
경제

대리점법 위반 신고시 포상금 최대 ‘5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일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을 규정한 ‘신고포상금고시’를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대리점법 위반 시의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대리점법 과징금고시’도 개정, 3일 공포시부터 적용한다. 신고포상금은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들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성을 인지해 왔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에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구체적인 지급 금액까지 규정하기로 했다. 먼저 포상금 지급은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기본액 x 포상율’로 결정했다. 지급한도는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최고 5억원, 최저 500만원이며, 과징금 미부과건의 경우 최대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과징금 범위에 따라 5억 이하는 과징금에 5%, 5억 초과 50억 이하의 경우에는 과징금에 3%, 50억 이상은 과징금에 1%로 차등설정했다. 과징금 미부과건의 경우 법위반 행위사실 1건 당 100만원이다. 포상율은 증거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의 100%(최상), 80%(상), 50%(중), 30%(하)로 구분했다. 대리점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80%까지 상향조정됐다. 현행법 상 과징금 최대 가중치는 50%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기준과 감경 기준도 투명하게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법 위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10% 가중치를 두던 것을 10~20%로 올리고, 2년 초과 3년 이하 위반 기간인 경우에는 기존 20%의 가중치에서 20~50%로, 기간이 3년 초과면 기존 50%에서 50~80%로 가중치를 높여 개정안을 정리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신고포상금제의 실시와 과징금 부과기준의 조정을 통해 대리점 및 가맹거래 등 갑을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02 10:00
경제

대형유통업체, 납품계약 때 수량 반드시 적어야…구두발주 금지

앞으로 대형마트·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납품계약시 반드시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 줘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실천 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 줘야 한다.이를 위반하게 되면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할 경우 납품 대금의 100%까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또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과징금 부과기준의 주요 내용도 담았다.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 방식은 기존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계약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또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 납품업체의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1.02 16:41
경제

11월부터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2배로 높아져

11월부터 대형마트의 갑질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2배로 높아진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 법위반 억제를 위해 올해 10월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다.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기존 30~70%에서 60~140%로 인상된다.또 과징금 감경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을 낮추고 감경·가중요건도 보다 구체화했다.기존에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됐으나 앞으로는 자진 시정시 최대 30%, 조사 협조시 최대 20%까지만 감경된다.'부담 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 등 모호한 감경 기준도 구체화해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요건을 고려하도록 했다.또 법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높이는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직권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위반 횟수에서 제외해 과징금 가중 요건을 합리화했다.공정위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31 10:28
경제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부과율 현행보다 2배 올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들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올리는 안건을 추진한다.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 시정 및 조사 협조 시 감경율 인하,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 법 위반 금액의 30~7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지난해 6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이 약화됐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60~140%로 기존보다 2배 인상하기로 했다.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법 위반 금액의 최대 1.4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다.감경율 기준은 줄인다.현재 법위반 행위로 적발된 업체가 자진 시정한 경우에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고 있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는 최대 감경율을 30%로 놓고 있는데 대형유통업체에만 50% 감경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며 "또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도 2순위부터 50% 이하로 감경해주는데 단순히 조사에 협조했다고 30%를 감경해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최대 30%,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20%로 감경율을 낮춘다.감경 기준도 구체화한다.현행법에서는 감경 기준으로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공정위는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부채비율이나 당기순이익 등 객관적인 회계 지표를 감경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부채비율의 경우 300%를 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동종업계 평균의 1.5배 이상인 경우 감경해준다. 또 직전년도에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봤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감경 대상이 된다.법원에서 무효나 취소판결을 받은 사건은 과징금 가중 기준에서 제외하는 안건도 추진한다.공정위는 행정예고기간을 오는 7월 12일까지로 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수정의견 등을 받는다. 이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6.22 12:00
연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상향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1~8%에서 위반점수 구간별로 2%p씩 상향조정(3~10%)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유형·수, 위반금액 비율 등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정하고,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을 거친 후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됐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40%로 상향됐다. 조사방해 유형에 따른 가중한도도 차등화 했다.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의 경우 40% 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의 경우 30% 이내, 기타의 조사방해의 경우 20% 이내로 가중한도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는 법 위반 행위 적발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법 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과징금 가중한도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는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을’에 대한 ‘갑’의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30%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서면계약서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함과 동시에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간 서면계약서 발급을 지연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5.19 16:52
연예

인터넷쇼핑몰 불법행위 ‘과징금 대폭 강화’

법을 위반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무거워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상품의 정보에 원산지·제조일·사용기한 등의 고시 의무화를 담은 '상품정보제공 고시'·'과징금 부과기준 고시'·'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1차 위반시 최대 과태료 500만원에 그쳤던 금전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관련 상품 매출액 또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정도,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2.5%에서 관련 상품 매출액 총액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에서 판매자의 상품정보가 불충분해 소비자 불만이 높고, 현행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제정안은 관계부처와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품정보제공고시는 11월18일부터, 나머지는 8월 18일 시행된다. 손예술 기자 2012.05.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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