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대형마트의 갑질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2배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 법위반 억제를 위해 올해 10월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기존 30~70%에서 60~140%로 인상된다.
또 과징금 감경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을 낮추고 감경·가중요건도 보다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됐으나 앞으로는 자진 시정시 최대 30%, 조사 협조시 최대 20%까지만 감경된다.
'부담 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 등 모호한 감경 기준도 구체화해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요건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법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높이는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직권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위반 횟수에서 제외해 과징금 가중 요건을 합리화했다.
공정위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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