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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시행…유보금 관행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 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시를 포함했다.고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지침은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또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나열했다.공정위 측은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9
산업

대한상의,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승계를 통한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상의는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일각에서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놨다.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아울러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 부담을 낮춰줄 것도 주문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싱가포르의 경우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결과 주변국의 금융 자본과 기업이 유입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오르기도 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0 13:58
금융·보험·재테크

민주당 동의로 논란의 금투세 폐지로 가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가세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금투세는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를 동의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14:06
금융·보험·재테크

오해와 왜곡 속 '금투세'… '폐지같은 유예'로 가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50
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금융·보험·재테크

개미들 1월에도 채권에 몰렸다

개미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초에도 채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5대 증권사에서만 5조원 이상을 매입했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등 5대 증권사의 개인 상대 리테일 채권 판매액은 5조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1월 5대 증권사의 개인 상대 리테일채권 판매액은 3조243억원이었다.일부 증권사가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전자단기사채(전단채)와 해외채권 등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개인의 채권 매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같은 기간 금융투자협회가 장외 채권시장에서 집계하는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이달 2∼26일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액은 2조3173억원으로, 작년 동기(2033억원)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채권 유형별로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사 채권인 기타금융채가 9461억원으로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회사채(6578억원), 국채(3723억원), 은행채(1542억원), 자산유동화증권(ABS·794억원), 특수채(621억원) 등의 순이었다.반면 주식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6조4316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특히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주식을 1조원 넘게 팔아치웠다.위험자산에서 채권과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역 머니무브'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주식·채권 등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됐다는 점도 채권 투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 시점의 연기로 투자자들은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 기존 제도대로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된다.반면 일부에서는 역 머니무브가 마무리 국면에 이르렀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었던 한국전력채 금리는 5%대 후반에서 3%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게다가 모든 채권이 안전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기 예금과 달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금 계획과 투자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29 14:31
경제일반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인세 조정안 후퇴 1%씩 내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됐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린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유예 기간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10%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야는 전 구간 세율을 1%씩만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과표 200억∼3000억원 구간 세율이 22%에서 21%로, 2억∼200억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내려간다. 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가량 줄어든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제 한도도 정부안 기준 최대 10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내려간다. 대상 기업과 공제 혜택이 모두 정부안보다 줄어든 것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09:16
금융·보험·재테크

코인과세 2년 유예될까…국회합의 불발 땐 내년 시행

내년으로 예고했던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관련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작년 10월에는 6개에서 30개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당장 내년 과세가 시행되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과세 유예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일단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엇갈린 여야 입장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향후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일단 착수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업황이 좋지 않아 사실 과세 유예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28 14:47
부동산

거래는 안되고…매물만 쌓이는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매물은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17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5월 6일 5만5954건 대비 5829건(10.4%)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약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6만건대를 기록했다. 동대문구를 비롯해 관악구, 강서구 등의 매물 증가 속도가 빨랐다. 동대문구는 매물 증가 폭 13.3%를 기록하며 서울서 가장 높았다. 이어 관악구(12.8%), 강서구(12.8%), 마포구(12.7%), 용산구(12.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용산구를 제외하고, 최근 실거래 하락이 뚜렷한 지역에서 매물도 쌓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절세 매물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매년 6월 1일은 보유세 과세 기산일로 통상적으로 매물 증감에 변화가 있는 시즌이다. 그러나 올해는 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로 보유세 절감을 위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상은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4~5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10개월 만에 다섯 차례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1.75%까지 치솟았다. 금통위는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는 보유세 과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후에도 서울 지역 집값 약세나 관망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 이후 전셋값이 크게 치솟고 다시 매수세가 붙는다면 서울 집값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부담으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이 저조하다면 약세나 관망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7 13:59
경제일반

정부, '억울한' 다주택자 종부세 연내 해결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돼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측은 "종부세 산정 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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