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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도급 업체 190곳에 갑질…공정위, HDC현산에 과징금 철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일 "HDC현산의 하도급법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계약서 지연 발급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HDC현산은 이 기간 하청업체 46곳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면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또 하청업체 35곳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 이자 2543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청업체 53곳에는 86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이에 해당하는 계약서는 업체가 착공 혹은 납품을 개시한 뒤에도 최대 400일 이상 늦게 줬다. 하도급법에서는 하청업체가 착공·납품 개시 전 계약서를 줘야 한다. HDC현산은 또 하청업체 58곳에 설계를 변경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더 많이 받았으면서 하청에는 증액 사유·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 중 29곳에는 맡긴 42건의 공사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경 공사를 할 때도 착공 전에 계약서를 써야 한다. HDC현산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직권으로 인지해 조사에 착수한 뒤 처리한 것이다. 이번 제재를 통해 하청업체의 신고가 잦았던 업체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2 13:35
스포츠일반

3선 도전 나선 정몽규 축구협회장, 전망은?

정몽규(58) 대한축구협회장이 내년 1월에 열리는 제54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을 위한 항해에 나섰다. 정 회장의 도전은 3선을 염두에 둔 여타 종목 회장들의 거취와도 맞물려 있어 스포츠계 전반의 관심을 모은다. 대한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3선 도전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체육단체장 출마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접수는 14일에 마감했으며, 심의는 오는 28일에 열린다. 정 회장이 체육회에 3선 도전 가능 여부를 문의한 건 체육회 규정상 단체장은 재선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현직 단체장이 3선을 위해 출마하는 건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스포츠 국제단체의 임원으로 진출하기 위해 경력이 필요한 경우다. 그 외에도 해당 협회에 재정적으로 기여했거나, 주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이끄는 등 높은 공헌도가 인정될 경우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정 회장은 ^재정 기여 ^국제대회 성적 두 부문을 근거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지난 2018년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현 축구대표팀 감독을 영입할 당시 축구 발전에 써달라며 자신이 운영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CSR(사회공헌) 자금 40억원을 출연했다. 아울러 2015년 이후 ‘포니 정 재단’을 통해 매년 60명의 중학생 축구 유망주들에게 1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정 회장은 축구협회장이 된 이후 협회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FIFA 회의 등 협회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도 전액 자비 부담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국제대회 성적 또한 나쁘지 않았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축구 금메달을 수확했고, 지난해에는 폴란드에서 열린 20세 이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준우승을 뒷받침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외교력을 끌어올릴 기회를 놓친 건 감점 요인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FIFA 평의회 위원직과 아시아축구연맹(AFC) 부회장직을 모두 잃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축구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기회 또한 사라졌다. 지난해 A매치 중계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자신이 운영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협회 스폰서십 업체인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다 중도 포기한 점 등도 3선 출마 승인에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정 회장이 3선 도전 승인을 받아 선거판에 나설 경우, 그를 견제할만한 대항마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항간에는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조광래 대구 FC 대표이사 등이 축구계 대권 도전설이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차 감독의 한 측근은 “불필요한 소문 때문에 오해가 쌓여가는 상황이 답답하다. 축구협회장 선거에 차 감독이 나서는 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정 회장의 3선 도전을 체육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다. 이른바 ‘축구 여당’으로 통칭되는 범 현대가에서 새 후보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카드가 축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축구인들 사이에서 권오갑 프로축구연맹 총재, 오규상 여자축구연맹 회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진위 여부는 정 회장 출마가 좌절될 경우에나 확인할 수 있다. 축구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정 회장이 출마할 경우 무난히 3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체 후보가 나서야 할 경우라면 선거 판세에 대한 섣부른 예측이 힘들다”면서 “정 회장이 체육회로부터 출마 승인을 받을 지의 여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2020.10.16 14:48
경제

결국 아시아나항공 매각 발목 잡은 박삼구 총수일가 '오너리스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박삼구 총수일가의 ‘오너리스크’로 인해 결국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최종 인수자로 나섰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지난 2일 이메일을 보내 ‘12주 재실사’ 요구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정몽규 현산 회장을 직접 만나 인수대금 1조원 할인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산의 답변은 ‘원칙 고수’였다. 현산이 이런 파격 할인에도 인수를 사실상 포기한 배경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오너리스크가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현산의 12주 재실사 요구는 향후 인수 계약금(2500억원) 소송을 대비한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계열사 부당거래와 재무구조 등을 재점검하는 데 목적이 컸다. 현산은 지난 7월 재실사를 요구하면서 부실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과 함께 올해 들어 큰 규모의 추가자금 차입과 영구전환사채 신규발행이 매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점 등을 지적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의 부당거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동시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전 회장과 경영진,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과징금 규모만 81억81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6년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확보하면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례적으로 무이자로 발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사들이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략 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1306억원 단기 대여한 점도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봤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BW발행에 회장이 직접 서명했고, 해외 기내식 업체와 투자 협상 회의 등에도 참석한 점을 고려해 박 전 회장이 지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금호고속은 재무상태가 열악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웠다. 그러자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등 그룹 지배력 강화에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이 금융기관의 시세 금리 차로 16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금호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사법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음에도 무리한 고발을 진행해 당혹스럽다”고 했다. 오너리스트는 이전부터 끊이질 않았다. 2018년에는 박 전 회장이 여승무원을 ‘기쁨조’로 동원한다는 ‘미투’ 사건에 연루됐고, 그해 7월에는 기내식 공급 대란으로 ‘노밀(No Meal)’ 항공기 운항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발되면 박 전 회장의 아들이자 금호그룹 총수일가 3세 박세창 아시아나IDT 대표이사가 주도하고 있는 그룹 재건 작업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호고속은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으로부터 1300억원을 차입하면서 금호산업 지분 45%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되면 채권단이 지분 45%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금호그룹 총수일가는 알짜기업인 금호산업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07 07:00
경제

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 M&A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다. 지난 3일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핵심은 HDC현대산업개발의 토목건축공사업과 아시아나항공 항공운송업에 대한 M&A다. 각 사업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토목건축공사업이나 항공운송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업계서는 양사가 모두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어 일부 경쟁제한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면세점 세부분야가 다르고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면세점 사업에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현대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한 해외 국가들의 정부에 기업결합심사 승인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한 국가는 여객 기준 21개국, 화물 기준 11개 국가다. 해당 기업결삽은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됐고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나라 심사 역시 순차적으로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건은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이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항공업계가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HDC가 산은 측과 인수조건 재협상에 나서거나, 최악의 경우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4.04 11:02
경제

아시아나항공 새주인은 'HDC현산'…엇갈리는 내부 분위기와 우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인수에 최종 성공할 경우 건설과 호텔에 이어 항공산업까지 외연을 넓히며 종합그룹으로 도약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의 목표였던 '통매각'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지와 구조조정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압도적 승리…'날개' 단 HDC현산 금호산업은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이하 현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과 관련해 7일 최종입찰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이를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요 계약조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종 경쟁 상대를 압도했다. 앞서 7일 마감한 본입찰에는 현산 컨소시엄 외에도 애경그룹-스톤브릿지(애경 컨소시엄),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 등 3곳이 참여했다. 현산 컨소시엄은 매입 가격으로 2조4000억~2조5000억원 가량을 써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1조5000억원 안팎을 적어 넣은 애경 컨소시엄보다 1조 가까이 많은 액수였다. 사실상 싸움이 되지 않는 차이였다. 국토부 역시 11일 대주주 적격 심사 결과 현산 컨소시엄이 항공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향후 일정은 속전속결이 예상된다. 금호산업과 현산 컨소시엄은 곧바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본협상에 착수한다. 본협상이 순항할 경우 늦어도 올해 안에는 매각 최종 절차인 주식매매계약(SPA)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을 최종 인수하게 되면 HDC현산은 건설·호텔·면세·레저에 이어 항공산업에도 진출하며 몸집을 키우게 된다. HDC현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주회사인 HDC그룹의 총 매출은 약 6조5000억원이었다. 반면 이번에 인수하는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의 매출액은 총 7조원을 웃돈다. HDC그룹은 올해 5월 기준 자산총액 10조6000억원으로 공정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59개) 33위에 올랐다. 만약 국제선 노선 70여개를 보유한 국내 2위 아시아나항공이 HDC현산의 계열사로 들어올 경우 명실상부한 종합그룹이 된다. 주가도 HDC현산에 기대감을 보인다. 현산 컨소시엄의 선정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 날 HDC현산의 주가는 오후 한때 31200원대를 돌파하면서 전날 대비 2.4% 이상 올랐다. 통매각 원칙·구조조정…엇갈리는 반응과 우려 아시아나항공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새 주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직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인수 대상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애경그룹과 달리 항공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혁신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향후 불어닥칠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직원은 "HDC현산 사문화를 잘 모른다. 최근 항공업계 실적만 보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급여에 손을 댈 수도 있어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HDC현산 사문화가 딱딱하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금호산업이 내세웠던 '통매각' 원칙이 지켜질지도 미지수다. 매각 주관사인 KDB산업은행과 금호가 3세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6개 회사도 함께 통으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한·일 불매운동과 원화 약세로 인한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항공업계 전반이 고전하자 자회사 개별 매각 여지를 남겼다. 현산 컨소시엄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자회사가 개별 매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매각 자체가 유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산 컨소시엄 측은 본 협상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가격을 낮추려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무·경영상태와 돌발 채무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낸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2분기 기준 부채는 9조6000억원, 자본은 1조5000억원 규모로 부채비율은 660%에 달한다.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8063주(지분율 31.0%·구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신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주는 금호산업으로 귀속되고, 신주는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과 향후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원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을 최대한 높게 받길 원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매각도 해를 넘길 수밖에 없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이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로 모빌리티기업을 향해 한 걸음 도약하겠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업계 최고의 재무건전성을 이루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19.11.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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