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다.
지난 3일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핵심은 HDC현대산업개발의 토목건축공사업과 아시아나항공 항공운송업에 대한 M&A다.
각 사업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토목건축공사업이나 항공운송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업계서는 양사가 모두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어 일부 경쟁제한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면세점 세부분야가 다르고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면세점 사업에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현대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한 해외 국가들의 정부에 기업결합심사 승인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한 국가는 여객 기준 21개국, 화물 기준 11개 국가다. 해당 기업결삽은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됐고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나라 심사 역시 순차적으로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건은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이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항공업계가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HDC가 산은 측과 인수조건 재협상에 나서거나, 최악의 경우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