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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반박…“재심의 요청 여부 검토” 입장문 발표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들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하고,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건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을 통해 전날 문체부의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관련 ▲축구종합센터 관련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관련 항목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협회는 입장문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해명했다.이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논란,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등 27건의 위법, 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축구협회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문.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축구협회 입장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습니다. 아울러 3월 FIFA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평가전 대비를 위해 감독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위원들과 사전소통을 했고, 1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독선임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짧은 시한 내에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보안유지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고려할 때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및 외국인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따라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① 대표팀 지도자의 이사회 선임○ 문체부는 협회 내 10개 남녀 각급 대표팀에 지도자 43명(감독, 코치)이 선임되었으나, 그 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코치진의 선임 관련해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안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경쟁력있는 팀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② 피지컬 코치의 자격증 ○ 문체부는 피지컬 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각급 대표팀 코치와 관련해 AFC A라이센스 등 다른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AFC피트니스 Lv.1 자격증이 없는 코치를 피지컬 코치로 선임한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축구팀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역할 분담은 다양합니다. 전술·공격·수비·체력·심리 등 하나하나 세분화 되기도 하고, 1명의 코치가 2개 이상의 분야를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칭 스태프라는 집단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3. 축구종합센터 관련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해지 ○ 문체부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올해 2월 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실행금액인 7억 7500만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과 관련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되었고, 협회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과 보조금○ 문체부는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2023년 거짓으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교부금 환수를 요구할 것이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징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생각이 다르며 해당 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축구의 중심적인 인프라가 될 축구종합센터는 총사업비 1549억원(공사비 1303억원)의 사업이며 협회 자체예산을 기본 바탕으로 천안시, 국제축구연맹(FIFA), 문체부 등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니스타디움은 총 481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체부는 본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내에 대한축구협회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내에 협회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는 국가대표선수 숙소동과 미니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문체부는 2021년 당시부터 천안센터 내 ‘사옥 건립’에는 국고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종목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해왔지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축구협회에도 형평상 불가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관한 대한체육회 건물은 그간 사무공간 제공을 정부에 요청해 온 다수의 종목 단체에 큰 도움을 주며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축구협회에도 사무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③ 전광판, 조명, 지붕막의 구매계약○ 협회는 문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체부의 검토, 승인과정을 통해 2023년 3월 건설 관급자재 구매 선급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때 문체부는 협회에 가급적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고, 협회는 이를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3건의 관급자재는 정상적으로 구매 완료되었고, 설치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정산이 확정되고 완료된 건입니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하는 구매 선급금의 이자수익과 그 손실은 미실현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므로 실재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이자수익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협회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4.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협회는 2023년 3월 축구인 사면을 진행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사면을 진행했던 것에 대하여 2022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협회가 이를 바로 개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는데도 상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당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명시되어 있었던 회장의 징계사면 관련 규정이 당연히 사문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 발생 이전에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은퇴 선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인정하는 등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시 이를 대한축구협회가 개정하는지 확인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정을 하도록 별도 안내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본 건 관련 자체 규정 개정을 전후로 하여 회원종목단체들의 징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본 건 사면 진행 당시 대한체육회의 공정체육실 담당자 역시 협회 담당자의 문의시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3월 사면을 진행했다가 이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이미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모두 대한체육회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5.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문체부는 지난 3~4년간 비상근 임원 중 30여명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들여다본 뒤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료를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근 임원의 자문활동이나 임원 보수 규정의 경우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김명석 기자 2024.11.06 13:44
산업

공정위, 10개 아파트 유지보수 입찰담합업체에 무더기 제재

아파트 발주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명령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아프트 등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프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아프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 등 10개 업체다. 국토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아프트너 슈프리마는 2019년과 2020년 국내 최대 아파트(9510 세대)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아프트너가 낙찰 받았다.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였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부처 합동으로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입찰담합업체 여부 확인절차 마련 및 중복조사 방지 및 효율적 조사를 위해 공정위 국토부 지자체가 조사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매년 3월·10월 합동조사 실시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입찰담합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19 15:13
산업

가맹점 계약 때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한다. 지자체가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4개 자치단체는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는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 위반 행위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하고, 지역과 가까운 지자체가 보다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더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할 계획이다. 20일 열리는 교육에는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과태료 부과 사례 및 노하우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19 16:58
경제

배민+요기요 제동에 경기 ‘공공배달앱’ 시작 코 앞…'배달앱 전쟁' 2라운드

대형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배달앱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에 양강 구도를 무너뜨리겠다며 시작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내달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어서 배달앱 시장에 새 판이 짜질지 주목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2월 1일 화성·오산·파주에서 ‘배달특급’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 임시 이사회에서 ‘공공배달앱 개발 사업’을 승인한 이후 8개월 만에 첫선을 보이는 것이다. 배달특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아 왔다. 배달특급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된 만큼, 시작부터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8월부터 한 달 남짓 3개 시범 지역에서 가맹점 모집에 나선 결과, 사전 가맹 기간(8월 19일~9월 30일) 동안 당초 목표치 3000개를 넘는 3699개의 가맹점을 모았다. 현재까지 시범 지역에서는 모두 4580개의 가맹점이 배달특급에 가입하면서 목표치의 153%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시범지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사용자 경험 등을 참고해 더욱 보완한 다음, 2021년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순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달특급 성공의 관건은 소비자를 끌어모을 수 있느냐다. 이에 배달특급은 지역 화폐와 연계해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지역 화폐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고, 지역 화폐로 결제 시 10% 선 할인은 물론 5%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배달앱 시장에서는 배달특급이 시장 점유율 분산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아직은 점유율 90%에 달하는 배민과 요기요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난해 12월 기준 양사의 시장 점유율은 98.7%였다. 올해 코로나19로 배달앱 후발 주자가 성장하면서 점유율이 소폭 감소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90%를 웃돈다. 지난 9월 기준 양사의 시장 점유율은 90.9%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점유율을 분산시키고 있는 쿠팡이츠나 위메프오만 봐도 요기요를 따라잡기에는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직접 나선 배달앱이라 해도 소비자를 움직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가 합쳐지는 그림에 제동을 건 것이 배달특급 입장에서는 호재다. 시작하자마자 한 가족이 된 대형 공룡과 경쟁해야 하는 위기를 넘겼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에게 배민을 인수·합병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민과 2위 요기요가 합병할 경우 시장 독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론은 결국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인수합병이 아니다"며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19 07:01
경제

경영난 편의점주 폐점 쉬워지고, 편의점 출점 거리도 강화된다

경영난을 겪는 편의점 주인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줄여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편의점에서 많이 팔고 있는 담배의 경우 소매 지정 거리가 종전보다 강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자율규약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따르면 당정은 신규 개점에서 지자체별로 규정하는 50~100m 담배 소매 지정 거리를 준용하기로 했다. 또 편의점주가 폐점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키로 했다.이번 자율규약안은 편의점 브랜드 간 출혈 경쟁과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가맹점의 경영 악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CU(씨유)·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한편협)의 점포 수 상위권인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가 참여했다.종전에는 편의점 출점 시 250m 거리 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없을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4년 이명박 정부 당시 규제 완화로 사실상 폐지됐고, 이는 편의점 급증의 원인으로 꼽혀 왔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편의점 업계와 논의해 지자체별 담배 소매 지정 거리를 근접 출점 제한 기준으로 준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 지정 업소 거리는 도시가 50m, 농어촌은 100m다. 편의점이 가장 많은 도시인 서울시는 50m를 100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다.당정은 편의점 경영 악화 시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가맹본부는 편의점 창업 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게 과도한 위약금때문에 폐점을 못하는 것이었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최저 수익 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이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 살 깎아 먹기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12.03 15:36
경제

김상조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고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며 이 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상반기에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 등 법집행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또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술선도 사업자의 표준특허 등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 ICT,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차단하고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공정위 신뢰 회복 및 법집행 체계 혁신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19 10:48
경제

[전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라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고 말했다.아래는 취임식 전문.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반갑다’라는 일상적인 단어가 오늘처럼 각별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오늘 취임사를 하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그런 의미에서, 공정위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했고, 그리고 기업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합니다.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역시 제가 응당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오히려 제가 명확한 소명을 통해 의혹을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인사 청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많은 분들의 질책이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모든 국민과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그리고 공정위 직원 여러분께 저의 진솔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책과 격려는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뇌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취임사에 갈음하여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세 가지 내용입니다.첫째, 공정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무엇보다 먼저, 새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다수의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뜻입니다.나아가,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즉 2차 분배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나아가 저는 이것이 새 정부만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훌륭한 후보님들께서 모두,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내용의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한국의 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1차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이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와의 협치가 필요한 지난한 과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이 지난한 과제를 수행하는 긴 여정의 선두에 공정위가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이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입니다.공정위 직원 여러분께는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이겠지만, 공정위의 존립 목적과 시대적 책무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으로 오늘 저의 취임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두 번째로, 공정위가 시대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요인들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여러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제약요인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경쟁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명제입니다.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쟁당국, 즉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주류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이 명제가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그 집행체계 전반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그런데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릅니다.거칠게 요약하자면,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공정위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한분한분의 사연은 너무나 절박합니다.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들입니다.당연히 공정위는 그 분들의 호소를 듣고, 피해를 구제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문제는, 공정위가 서 있는 법제도적 기반 (‘경쟁’ 보호 → 소비자 후생 증진)과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경쟁자’ 보호 → 경제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가 꼭 양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양자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고 질책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이 괴리가 계속 된다면, 공정위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다하기 어렵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 금융위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하지만,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특히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이는 국회 고유의 권능에 속하는 것입니다.예컨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규율의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민사규율의 강화, 그리고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 등은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 협치 과정이 없으면 한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공정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 중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여 합리적 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그 과정에서 상반된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거로 짐작합니다.한편으로는 너무 거칠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약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나라 경쟁법 체계의 기반과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겠고,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생산적 결론이 내려지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공정위 직원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셋째,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공정위 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여러분!지금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합니다.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우리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지난 20년간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공정위 직원들이 유능하고 헌신적이며, 공정위에 주어진 소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그럼에도 지난 수년간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이 침체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조직이 활력과 생기로 다시 가득차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직원 여러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직원 각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조직 역량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원 여러분의 애로를 해소하고 좋은 근무여건을 만드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어공’과 ‘늘공’이라는 말이 있다지요?저처럼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을 ‘어공’이라고 하고, 여러분처럼 직업공무원으로서 묵묵히 ‘늘’ 한길을 걸어온 분들을 ‘늘공’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어공’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늘공’인 여러분들이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고, 그럼으로써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어공’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그러니 저를 믿고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일관되게 실행하십시오.그 다음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제 역할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아울러, 경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우리 공정위는 다른 어느 정부부처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우리의 자그마한 흠결 하나만으로도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그만큼 국민들이 공정위에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졌음을 의미합니다.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조사 절차나 심의의결 절차 등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필요하다면 업무매뉴얼이나 내부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관련하여 공정위 내부의 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임시방편의 차원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사회와의 소통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따라서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십시오.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개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주실 것을 당부합니다.조만간 공정위 전체 차원의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공정위 직원 여러분 !희망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다이내믹 코리아’를 다시 한 번 만들어봅시다.저 역시 여러분들을 믿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정말로 잘 해서 개혁에 성공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17. 6. 14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6.14 09:41
경제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입찰 담합…코오롱워터·한솔이엠이 과징금 38억원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입찰하면서 담합을 저지른 코오롱워터에너지와 한솔이엠이가 공정위로부터 총 38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는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3개 입찰에서 투찰가격 및 낙찰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결정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솔이엠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6억1700만 원, 1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4월 30일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건에 참여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사전에 공사예정금액의 99~100% 범위 내에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입찰에 응했다. 이들은 또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따라 낙찰받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한솔이엠이에게 5억 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8월 12일 발주한 ‘이천시 장호원 하수처리장 등 4개소 총인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건과 2011년 5월 31일 발주한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건에서 서로 낙찰자·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천시 장호원 하수처리장 등 4개소 총인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한솔이엠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으며,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는 반대로 한솔이엠이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해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6.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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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자체 공급 인조잔디 가격 담합한 코오롱 등 28개사 적발

학교 운동장 등에 사용하는 인조잔디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지자체 등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을 한 2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7개사에는 총 7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중에서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적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가 발주한 255건의 입찰에 앞서 유선연락이나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도모했다. 검찰에 고발된 상위 5개사를 중심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나머지 23개 사업자가 협조하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전체 입찰의 75%(191건)가 상위 5개사 차지했다. 또 적발된 업체 가운데 1건 이상 낙찰을 받은 업체는 19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에스콰이아건설 등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는 대가로 건당 19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받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횟수는 총 1152건이며 미리 낙찰자로 선정된 255개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상 총 898차례나 들러리를 선 셈이다.업체별로는 코오롱글로텍이 가장 많은 64건을 낙찰받았고, 그 다음으로 앙투카(41건), 삼성포리머건설(35건), 베스트필드코리아(28건), 효성(23건) 순이었다.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담합이 이뤄진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은 95%에 달했다”며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3개월 동안 평균 낙찰률이 50%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수는 앙투카가 13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오롱글로텍(12억8300만원), 베스트필드코리아(8억8200만 원삼성포리머건설(8억6500만원) 삼화페인트공업(5억1900만원), 효성(4억8900만원), 대건씨앤엘(4억2500만원), 강남화성(3억2400만원) 스포캐믹(2억8400만원), 베노(2억7400만원), 정영씨엠(1억9300만원), 대종(1억2600만원), 성웅(1억800만원), 필드터프승목(7100만원), 필드테크(6300만원), 효성월드그린(4500만원), 케이씨씨(4100만원) 순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5.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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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톡] 일 도쿄신문, 오리온 초코파이 특집기사 게재 外

일 도쿄신문, 오리온 초코파이 특집기사 게재일본의 주요 언론이 초코파이를 특집기사로 다뤄 화제다. 오리온은 자사의 대표 상품 초코파이가 6일자 도쿄신문 석간 본지에 특집기사(사진)로 게재됐다고 19일 밝혔다. 도쿄신문은 이날 3면 톱기사로 오리온 초코파이를 다뤘다. 주요 내용은 초코파이가 74년 출시 당시 줄을 서서 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최근엔 한국 고유 정서인 정(情)과 품질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표 식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 또 북한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영화 JSA에서는 남북한 병사들이 초코파이를 나눠 먹는 장면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도쿄신문은 2주일에 한 번씩 해외 각국의 대표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의 딤섬, 프랑스 달팽이요리, 영국의 애프터눈 티에 이어서 가공식품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오리온 초코파이가 소개됐다. 한편 오리온 초코파이는 중국, 러시아 등 60개국 이상에서 판매돼 2012년 국내외에서 약 35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상수도 검침시스템 담합업체 적발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을 통해 물량을 독점한 2개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입찰을 담합한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제조사인 엠아이알과 유지보수 및 유통업체인 자스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07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전국 30개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총 66건의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사 주요 임원들은 친인척 관계로 오랜기간 제조사와 유통사 간의 수직적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 담합에서도 엠아이알이 입찰에 낙찰되면 자스텍이 설치를 맡아왔다. 성주재단, 영국 교육참가 지방 여대생 모집성주재단은 영국 런던의 창조산업에 대한 정책과 영국의 미술, 디자인, 건축, 패션, 광고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2014 ADM(Art & Design Management) in London’ 에 참여할 지방대학 여학생들을 모집한다. ‘2014 ADM in London’에 참가를 원하는 지방대학 재학생 혹은 휴학생들은 성주재단 홈페이지 (www.sungjoofoundation.com)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은 후,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1월 26일까지 이메일 (jooyeon.kim@sungjoogroup.com)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개별면접을 거쳐 선발 된 총 30명의 학생들에게는 2주간 (7/12(토) ~7/26(토)) 영국 런던에서 진행될 프로그램 비용 중 1인당 200만원 (약 1,100 파운드), 총 6000만원이 지원된다.성주재단에서 새로 시작하는 ADM (Art & Design Management) in London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후원해온 Art in London프로그램을 한 단계 발전시켜 여대생들을 위한 해외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학과, 전공,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볼보 ‘XC쿠페’ 디트로이트 모터쇼 베스트 컨셉트카 선장볼보자동차의 컨셉트카 XC 쿠페(Concept XC Coupe)’가 ‘2014 북미 국제 오토쇼(2014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자동차 디자인 전문가들이 뽑은 ‘베스트 컨셉트 카(Best Concept Car)’에 선정 되었다.디트로인트 모터쇼 출품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베스트 컨셉트 카’ 선정은 전 세계의 저명한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더욱 권위있는 디자인 상이다. 올해에도 크라이슬러 그룹 제품 디자인 담당 수석 부사장인 ‘랄프 길스(Ralph Gilles)’와 전 포드·링컨 총괄 수석 디자이너 ‘잭 탤넥(Jack Telnack)’을 비롯한 총 32명의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인 전문가들이 베스트 컨셉트 카 선정에 참여했다. 볼보 컨셉트 XC 쿠페는 볼보자동차의 미래 디자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모델로, 차세대 플랫폼 ‘SPA(Scalable Product Architecture)’ 기반에 새로운 디자인 총괄 부사장 ‘토마스 잉엔라트(Thomas Ingenlath)’의 디자인이 더해진 프리미엄 크로스 컨트리(XC)이다. 2014.0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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