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고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반기에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 등 법집행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술선도 사업자의 표준특허 등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 ICT,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차단하고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공정위 신뢰 회복 및 법집행 체계 혁신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