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한다. 지자체가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4개 자치단체는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는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 위반 행위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하고, 지역과 가까운 지자체가 보다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더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할 계획이다.
20일 열리는 교육에는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과태료 부과 사례 및 노하우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