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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㉔ '흑백요리사' 속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수 있을까?
넷플릭스를 통해 시즌2가 공개되며 다시 한 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흑백요리사’는 시즌1을 넘어선 한층 더 치밀해진 미션과 정교한 구성, 화려함과 절제미가 공존하는 요리의 향연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특히 지난주 공개된 4라운드 톱7 결정을 위한 ‘2인 1조 흑백 연합전’은 시즌1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결로, 두 명의 셰프가 한 팀이 돼 하나의 요리를 완성한 뒤, 똑같은 재료를 들고 불과 몇 분 전까지 한 팀이었던 상대와 ‘1:1 사생전’으로 맞붙는 방식이었습니다.각자의 요리 스타일이 뚜렷한 베테랑 셰프들이 서로의 방식을 융합해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고, 다시 같은 재료로 각자의 레시피를 겨루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선명한 대비와 함께 요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창의와 상상이 개입되는 영역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 요리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그렇다면 ‘흑백요리사’에 등장한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요? 최근 ‘요리’와 ‘저작권’이라는 두 키워드가 서로 다른 사건과 맥락 속에서 연이어 회자되고 있습니다.먼저 지난달 MBN ‘알토란’에서 방송인 이상민이 선보인 ‘시금치 국수’ 레시피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위스님의 채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측은 해당 요리가 정위스님의 독창적인 조리 방식과 재료 구성, 분량까지 동일한 레시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단 도용 및 이를 통한 이익 추구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영상의 ‘더보기란’에 ‘저작권 표기’를 추가하면서 레시피 베끼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스님의 ‘창작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흑백요리사’를 통해 ‘5만 소스좌’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대세 셰프로 떠오른 임성근 조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짱TV’의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무단 복제·짜깁기를 거쳐 다른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초상권은 물론 ‘콘텐츠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지만,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호출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이 시점에서 옳고 그름이나 감정의 문제는 배제한 채, 각 사안에서 주장하는 ‘저작권’이 무엇이며 과연 용어의 사용은 적절한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 수 있을까?먼저 요리 레시피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전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핵심은 ‘표현’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를 보호합니다. 요리 레시피는 일반적으로 재료의 구성, 분량, 조리 순서와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아이디어이자 방법, 사실의 영역에 속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시금치 국수’ 논란은 법적 권리 침해 주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작권법이 설정한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위스님 측에서 주장한 ‘독창적인 조리 방식’이나 ‘재료, 분량이 동일하다’ 등의 요소 및 출처 표기는 윤리적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위스님 측 입장문에 함께 언급된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무단 도용’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를 전제합니다. 결국 ‘레시피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의 언어라기보다는 문제 제기의 성격이 강한, 윤리적 혹은 사회적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반면, 임성근 조리장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유튜브 영상 무단 재편집 사례는 저작권이라는 법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 조리장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해 오픈한 본인의 레시피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를 선보인 ‘영상’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변형해 재유통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적 의미에서도 정확히 성립합니다.◇ All or Nothing, ‘저작권’ or ‘윤리’요즘처럼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쉬워진 환경에서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 개념인지,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소비되는지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어디까지 윤리의 문제로 남겨두고 어디부터 권리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만약 레시피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순간,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을 사용하는 수많은 요리는 언제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정식부터 외식업 현장까지, 창작과 침해의 경계는 오히려 더 흐려지고,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이 없이 누군가의 설명 방식이나 콘텐츠를 그대로 차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마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된다면, 창작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은 쉽게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출발점은 ‘보호할 것’과 ‘열어둘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입니다. 이 경계에서 필요한 것은 과장된 법적 주장이나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적 인식에 기초한 건강한 관행일 것입니다. 저작권은 과도하게 휘두를 칼도 아니지만, 편의에 따라 무시해도 되는 장식물 역시 아닙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05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