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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스타

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산업

"김치는 이거, 쌀은 이거" 가맹점에 갑질한 '하남돼지집', 과징금 8천만원

삼겹살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진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강제로 김치, 쌀, 소스 등부터 배달 용기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토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고기를 공급하지 않는 등 ‘갑질’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000만원을 받게 됐다.17일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특정 가맹점주(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가맹점주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던 물품으로는 김치, 소면, 쌀, 김치말이 육수 등 22종과 일부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 등이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하남에프앤비는 해당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자,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하며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또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을 위해 부득이 육류 등을 자점 매입(사입)하게 되자,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8.17 15:58
스타

원헌드레드 측 “주학년, 일방적 허위 주장..더보이즈 탈퇴는 정당한 조치” [공식]

그룹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멤버 주학년의 입장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원헌드레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주학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먼저 당사는 주학년 님의 이번 사안이 팀 활동에 큰 피해를 줄 것을 인지하여 활동정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주학년에게 전속계약서 6조 3항의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 시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주학년 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주학년의 책임 회피와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에 있다”며 “주학년의 이러한 주장이 지속될 시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근거 자료 및 증거 등을 사법 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입장문 이후로 당사는 주학년 님의 허위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주학년 님을 제외한 더보이즈의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당사는 남은 멤버들의 명예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주학년이 최근 일본에서 전 성인비디오 즉 AV 배우인 아스카 키라라와 일본 도쿄의 한 프라이빗한 술자리에서 밀회를 즐겼다고 보도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원헌드레는 지난 16일 주학년이 개인적 사정을 통해 전격 활동이 중지했다고 밝혔으나, 이틀 만인 18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후에는 팀에서 퇴출된 것은 물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학년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또 “난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며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난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계약 해지가 확정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사적인 자리에서 유명인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날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이냐”라고 반문하며 “소속사는 내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한 채 마치 내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일방적으로 보냈고, 손해배상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 알렸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20 16:40
뮤직

하이브 vs 뉴진스 법적분쟁, 김앤장 vs 세종 ‘2라운드’[종합]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소송 및 가처분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다섯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선언 후 독자활동 중이지만 어도어의 소 제기로 발이 묶인 채 본격 법정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23일 공식 계정을 통해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한 대응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광고 등 명확한 계약관계가 요구되는 활동들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데 제동을 걸며 법의 판단을 구하기에 이르자, 뉴진스도 법률대리인을 선임을 공식화했다. 뉴진스가 손 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와 9개월째 분쟁 중인 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뉴진스는 세종을 대리인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세종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민희진과의 분쟁에 이어 뉴진스와의 다툼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이에 작년에 이어 올해 연예계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하이브 대 뉴진스의 법정 다툼은 국내 대표 대형 로펌인 김앤장 대 세종의 자존심을 건 ‘맞불’로 법조계에서도 핫 이슈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앞서 두 로펌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 유지 및 탈환을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했던 두 번의 가처분에서 1승1패의 결과를 나눠 가지며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이번 하이브 대 뉴진스 법정다툼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13일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고, 어도어의 회신에서 자신들의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소속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뢰를 파탄낸 어도어에 물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양측은 어도어의 소 제기로 인해 결국 계약효력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게 됐는데, 앞서 민희진과 하이브간의 소송만큼이나 첨예한 쟁점 다툼이 예상된다. 또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타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들은 “무시해” 발언을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진술했음에도 하니가 노동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이 나왔으나, 지위의 부적합에 따라 내려진 결과 자체보다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독자활동을 시작하며 새롭게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포프리’(jeanszforfree)를 통해 신규 활동명 공모에 나섰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당시 “자정이 넘어가면 우리 다섯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다섯 멤버의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우리 다섯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다”며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상표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3 15:14
문화

민희진 측, 뉴진스 탈출 배후 보도에... “명예훼손 고소”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박태희 CCO,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을 정보통신망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민 전 대표 측은 2일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벌률위반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OO, 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한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디스패치는 이날 오후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어도어 탈출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그의 메신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이 매체는 민희진이 뉴진스의 기습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및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계약해지 기자회견까지 민희진이 개입,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다.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패치의 김모, 박모 기자는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디스패치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한 허위 내용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뉴진스는 어도어 측에 지난 13일 내용증명을 보내 △하이브 문건에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것 해명 △멤버 하니를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빌리프랩) 매니저에 대한 조처 △하이브 PR 홍보실장이 뉴진스 성과를 폄하한 것에 대한 조처 △뉴진스 색깔을 지키고 뉴진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 △민희진 전 이사의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등 총 8가지를 요구했다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내용증명 수신 후 14일 이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를 예고했으나, 어도어가 보낸 회신에는 개선책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그러나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여전히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2 18:31
문화

“어도어 울며 겨자 먹기”... 전문 변호사가 본 뉴진스 ‘무 소송’ 전략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전례 없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어도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라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계약해지 통지만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데,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게 아니다”면서 “시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정해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 △하이브 문건에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것 해명 △멤버 하니를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빌리프랩) 매니저에 대한 조처 △하이브 PR 홍보실장이 뉴진스 성과를 폄하한 것에 대한 조처 △뉴진스 색깔을 지키고 뉴진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 △민희진 전 이사의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등 총 8가지를 요구했다.그러나 뉴진스는 내용증명 수신 후 14일 이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를 예고 했으나 어도어가 보낸 회신에는 개선책이 없었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뉴진스가 법정해지권에 기해 (어도어 측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고 덧붙였다.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또한 내년 3월 뉴진스의 국내 팬 미팅, 6~7월 정규앨범 발매, 8월 이후 월드투어를 계획 중이며 새로운 프로듀서도 섭외 중이라고 전했다.29일 자정을 기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는 예정됐던 일본 스케줄을 정상 소화중이다. 이들은 니혼TV ‘베스트 아티스트 2024’와 후지TV ‘2024 FNS 가요제’ 등 일본 대표 연말 방송과 축제 무대에 선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1 09:04
뮤직

‘어도어와 계약해지’ 뉴진스, 日 ‘엠스테’ 등 스케줄 예정대로 소화 [왓IS]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그룹 뉴진스가 예정됐던 일본 스케줄을 정상 소화 중이다. 뉴진스는 지난 29일 일본 음악 방송 TV아사히 ‘뮤직스테이션’에 출연해 히트곡 ‘디토’와 ‘하우 스위트’ 등을 불렀다.뉴진스는 이날 자정을 기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예정돼 있던 스케줄은 모두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은 니혼TV ‘베스트 아티스트 2024’와 후지TV ‘2024 FNS 가요제’ 등 일본 대표 연말 방송과 축제 무대에 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계획을 발표한 뒤 29일에도 공식입장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분명히 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한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며 “해당 통지가 29일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이날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알렸다.뉴진스는 “그동안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저희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치 않는다.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도어는 김주영 대표가 전날 뉴진스 멤버들에게 적은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30 11:11
스타

은가은 소속사, 정산서까지 공개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 [공식]

트롯 가수 은가은이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정산서를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은가은 소속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전날 은가은 씨 계약해지 통보 관련 기사에 저희 회사가 입장문을 발표한 후 은가은 씨와 최측근 A씨가 인터뷰한 매체 기사들을 봤다”며 “그 글을 보고 은가은 씨를 위해 온 마음으로 일했던 티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임직원 일동의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은가은 씨와 나누었던 지난 달까지의 행복했던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을 다시 보면서 한번 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은가은 씨 측이 주장하는 골프와 유흥비는 은가은 씨의 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로 대중을 호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은가은 씨가 주장하는 정산 문제 관련, 회사는 단 한번도 정산을 누락하거나, 정산액을 속이거나 적게 지급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월별 정산내역을 한번도 빠짐 없이 은가은 씨에게 보낸 후 확인을 받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 주기적으로 정산을 했다. 은가은 씨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8월까지의 정산분은 물론, 9월 정산분까지 정산서를 보낸 후 정산금을 지급했다”며 “은가은 씨가 최근 요청한 정산자료 또한 영수증 등 세부 증빙까지 모두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은가은 씨측도 최초에는 아무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말을 바꾸어 최근 자료를 받았지만 전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최측근이라는 A씨는 언론매체를 통해 ‘소속사가 몇억 원을 떼먹던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해당 사람에 대해서는 곧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산내역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거나 정산금 내역이 수기로 기록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 티에스엠 측과 은가은 씨가 나눈 카카오톡 캡처본과 은가은 씨에게 보내줬던 정산서를 첨부린드린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소속사는 “입금일, 입금처, 매출, 비용내역과 정산내역 등이 정확한 숫자와 문서로 기록되어 있으며, 은가은 씨도 확인을 하였음을 표시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속사와 전속사의 대리인 변호사로서, 정작 전속사에는 아무런 정식 요청이나 법적 절차를 통한 주장을 하지 않고, 기사 등을 통하여 근거 없는 명예훼손성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왜곡되고 거짓된 여론전을 하며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진실을 왜곡한다면, 회사 또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객관적 증거들을 제시하는 등으로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회사는 은가은 씨의 전속사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며, 마지막까지 소속 연예인인 은가은 씨를 지키기 위해 애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음을 알아주시라”며 “마지막으로, 이 시점까지 저희는 어떠한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고 기사로만 내용을 접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임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은가은이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정산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은가은은 2022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7위에 올라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최근 5세 연하 트롯 가수 박현호화 결혼을 발표했다. 내년 4월 결혼 예정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9 16:09
스타

민희진, ‘탈 하이브’ 선언 뉴진스 응원? “새처럼 자유롭길” [왓IS]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한 그룹 뉴진스를 간접 응원하는 듯한 영상을 게재했다. 29일 민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별다른 멘트 없이 비틀스의 곡 ‘프리 애즈 어 버드’(Free As A Bird)를 재생 중인 화면을 게시했다.번역하면 “새처럼 자유롭게”라는 뜻의 곡으로, 전날인 지난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 사임 공식 발표가 이뤄진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퇴사 토끼’ 이미지를 게시했으며 데니스 윌리엄스의 ‘프리’(Free, 자유)를 선곡해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바 있다.전날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속 남기엔 시간이 아까운 점과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도어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섯 명 삶이 걸려있어서 멤버들끼리 많은 대화를 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동의했다”며 “앞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동행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하다면 민희진 대표님과 함께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함께 활동을 기약하거나 계획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자 뉴진스는 이날 오후 새로운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재공표했다. 이어 “시정요구에서 어도어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업무시간이 지나도록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아 있는 시정요구 기간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이에 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므로 어도어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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