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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입증 책임, 하이브에 있어” 반박 [전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 부당성을 재차 반박했다.민희진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해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14일, 15일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주지해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 있다는 점”이라며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반박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짚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지만, 귀책사유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하이브 측은 해지 통보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에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 이미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관련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2일이다. 다음은 민희진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오늘 진행된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원고 하이브, 피고 민희진 외1)과 관련한 것입니다.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합니다.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법무법인(유) 세종 드림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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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첫 변론, 재판부도 “특이한 경우”... 신뢰 관계 파탄 증거 必 [종합]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한 어도어가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기 다소 힘들다는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11시 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 멤버 5인(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7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던 뉴진스 멤버들은 첫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뉴진스 측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린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지금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민 전 대표만 보지 마시고, 민 전 대표를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과연 피고인들이 신뢰했던 그 어도어가 맞는지 재판부께서 꼭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 역할을 제안했는데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갔고 그 직후에 일방적으로 피고들이 계약해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언급하며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이 민 전 대표 도움 없이 진행됐다는 것.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 대표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언제부터 신뢰 관계가 파탄됐는지’의 시기를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아이돌이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해서 종결해달고 오는 사건을 많이 처리해 봤다”면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 (해당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우선 법원은 일시적이지만,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뉴진스 측이 언급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획안 모방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 묵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연습생 시절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 전속 계약 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동의 없이 모든 연에 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중임을 밝히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9일 진행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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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NJZ)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23일 홍콩 공연·신곡 발표 '제동' [종합]

어도어가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탈(脫) 어도어를 선언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멤버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은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의 전임 대표(민희진)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어도어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멤버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과 활동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아달라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멤버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밝혔다.이후 실제로 멤버들의 독자 활동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어도어는 뉴진스(NJZ)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양측은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멤버 측은 어도어와 모기업 하이브가 자신들을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려 했다며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어도어는 210억 원을 투자하며 공들여 키운 그룹을 차별하고 매장할 기업은 없다며 멤버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친 가운데 법원은 일단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도 4월 3일로 잡혀 있는데, 당장 뉴진스(NJZ)가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무대에 서고 신곡 무대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상황에 나온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향후 활동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멤버들은 지난달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월 23일 NJZ의 신곡, 신곡이자 어떻게 보면 데뷔곡이 공개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6일 NJZ를 활용한 상표권도 출원해 현재 심사 대기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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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들은 뉴진스(NJZ)를 두려워 하는가 [전형화의 직필]

왜 그들은 이 어린 여자들을 그리 두려워하는가. 한국대중음악단체들은 최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나는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다른 하나는 뉴진스(NJZ) 독립 문제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지난 13일 “지난 국회에 이어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음반 제작 현실에 대한 명확한 고찰과 심도있는 논의 없이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음악 산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음콘협이 문제를 삼은 건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연령별로 더 세분화하고, 1일 기준까지 정한다는 부분이다. ‘9세 미만’ 일주일 30시간·1일 6시간, ‘9세 이상~15세 미만’은 일주일 35시간·1일 7시간, ‘15세 이상’ 일주일 40시간·1일 8시간 등이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같은 골자의 내용이 다시 상정된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 음콘협을 비롯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19일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 근거 없는 여론몰이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뉴진스(NJZ)와 어도어 분쟁을 탬퍼링 사례로 꼽으며 “최근 10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및 여론전,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및 그룹 독자 활동 등과 같이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5개 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뉴진스(NJZ)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후 아티스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이 두 사례는 각각 다른 듯 보이지만 배경은 같다. 왜냐하면 5개 단체는 탬퍼링 반대 성명에서 “우리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 정산, 청소년의 용역 제공 등 각기 너무나 다른 성격의 쟁점들이 포함돼 있는데 모두 개별적으로 업계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선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5개 단체가 탬퍼링을 근절해달라고 주장한 발표문 안에 음콘협이 발표한 청소년 용역에 대한 내용이 살포시 들어있다는 건, 이들 단체가 뉴진스(NJZ)로 인해 환기된 K팝 산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반응하는 것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노동에는 당연히 규제가 따라야 한다. 교육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설사 청소년 노동자 본인이 교육권 보장을 원하지 않더라도, 보장이 강제돼야 한다. 사회 시스템으로 강제가 필요하다. 청소년 연예인과 소속사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간 관계이지만, 연습생과 초기 활동에는 수직적 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당연히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규제하지 않으면 방치될 뿐이다. 대기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킬지, 마지막 활동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을지 등등은 세부적으로 논의할 일이다.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등의 반발은, 아동 및 청소년 노동자를 성인 노동자처럼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그 폐해가 K팝 산업의 이면이라는 걸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일이다.5개 단체의 탬퍼링 근절 주장 발표문은 사실 의아하다. 이들 단체들 중 몇몇은 일찍이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을 때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한 매체가 탬퍼링 의혹을 보도했을 때도 민희진 전 대표에게 탬퍼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데다 뉴진스(NJZ)를 차트에서 빼는 걸 논의한다는 입장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5개 단체가 합동으로 탬퍼링을 확정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이 뉴진스(NJZ) 탬퍼링의 실체를 이미 확인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지 사뭇 의아하다.시기도 의문이다. 앞서 여러 차례 뉴진스(NJZ)-어도어 갈등에 대해 입장문을 냈는데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을 오는 3월7일 열리는, 어도어가 뉴진스(NJZ)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발표한데다 27일에는 기자회견까지 열기 때문이다.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이들 단체가 입장을 발표한 진짜 속내가 정말 뉴진스(NJZ)의 탬퍼링에 대한 것인지, 뉴진스(NJZ)가 동등한 계약자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선언한 데 대한 두려움인지, 아동-청소년 노동 시간 규제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섣부른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왜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는지 이유를 살피지 않고, 결과만을 살핀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발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이 입장문을 발표한 뒤 뉴진스(NJZ) 멤버 부모들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 중 일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멤버들 모두가 미성년자였던 연습생 시절부터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과 내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부당함과 피해를 알리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회사의 도덕성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기본권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K팝 산업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한 점, 법상으로 동등한 계약자인데도 소속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만 있고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할 단체가 없다는 점 등은 상기하는 바가 크다. 건강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들 만큼 공연을 돌리는데도 K팝 아티스트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K팝 아티스트 분류가 어느덧 5세대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임이 환기된 셈이다. 바로 그게 뉴진스(NJZ)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5.02.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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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뉴진스 법적분쟁, 김앤장 vs 세종 ‘2라운드’[종합]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소송 및 가처분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다섯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선언 후 독자활동 중이지만 어도어의 소 제기로 발이 묶인 채 본격 법정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23일 공식 계정을 통해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한 대응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광고 등 명확한 계약관계가 요구되는 활동들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데 제동을 걸며 법의 판단을 구하기에 이르자, 뉴진스도 법률대리인을 선임을 공식화했다. 뉴진스가 손 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와 9개월째 분쟁 중인 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뉴진스는 세종을 대리인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세종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민희진과의 분쟁에 이어 뉴진스와의 다툼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이에 작년에 이어 올해 연예계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하이브 대 뉴진스의 법정 다툼은 국내 대표 대형 로펌인 김앤장 대 세종의 자존심을 건 ‘맞불’로 법조계에서도 핫 이슈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앞서 두 로펌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 유지 및 탈환을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했던 두 번의 가처분에서 1승1패의 결과를 나눠 가지며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이번 하이브 대 뉴진스 법정다툼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13일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고, 어도어의 회신에서 자신들의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소속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뢰를 파탄낸 어도어에 물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양측은 어도어의 소 제기로 인해 결국 계약효력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게 됐는데, 앞서 민희진과 하이브간의 소송만큼이나 첨예한 쟁점 다툼이 예상된다. 또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타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들은 “무시해” 발언을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진술했음에도 하니가 노동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이 나왔으나, 지위의 부적합에 따라 내려진 결과 자체보다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독자활동을 시작하며 새롭게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포프리’(jeanszforfree)를 통해 신규 활동명 공모에 나섰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당시 “자정이 넘어가면 우리 다섯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다섯 멤버의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우리 다섯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다”며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상표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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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어도어 계약해지 뉴진스, 향후 시나리오 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한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FA’ 상태로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뉴진스에 이렇다 할 후속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보낸 회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해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뉴진스가 재차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전속계약 해지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어도어의 입장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회자되고 있다.향후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가 보낸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요점 3가지를 짚어봤다.◇ 전속계약 해지 무효소송 결과는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도 “극적인 행동”이라며 대서특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해지 선언으로 실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왔는데, 법조계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의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는 뉴진스와 향후 동행을 전제하는 상황의 소송인 만큼, 뉴진스의 현재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소송은 판결이 1, 2년 후에 나오더라도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소급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해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해지가 유효거나 무효라는 걸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도어로서는 해지 무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제할 명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타 회사와 계약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뉴진스와 동행을 전제한 활동정지 가처분이라면, 모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노 변호사는 “어도어로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바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하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본인들 주장에 모순이 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활동금지 가처분은 모순이 되는 일이고, 이를 신뢰관계 파탄 징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도어는 소송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어도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는 덧붙였다.◇ 물밑 협상 가능성은?뉴진스와 어도어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각자의 주장 속 끝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양측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 엔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엔터업계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뉴진스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 역시 민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겠으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의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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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계약해지’ 뉴진스, 日 ‘엠스테’ 등 스케줄 예정대로 소화 [왓IS]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그룹 뉴진스가 예정됐던 일본 스케줄을 정상 소화 중이다. 뉴진스는 지난 29일 일본 음악 방송 TV아사히 ‘뮤직스테이션’에 출연해 히트곡 ‘디토’와 ‘하우 스위트’ 등을 불렀다.뉴진스는 이날 자정을 기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예정돼 있던 스케줄은 모두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은 니혼TV ‘베스트 아티스트 2024’와 후지TV ‘2024 FNS 가요제’ 등 일본 대표 연말 방송과 축제 무대에 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계획을 발표한 뒤 29일에도 공식입장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분명히 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한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며 “해당 통지가 29일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이날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알렸다.뉴진스는 “그동안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저희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치 않는다.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도어는 김주영 대표가 전날 뉴진스 멤버들에게 적은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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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에 위약금 배상 의무 없어…계약 유지=극심한 고통” [전문]

그룹 뉴진스가 다시 한번 어도와와 결별했음을 알렸다.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긴급 기자회견 다음 날인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 “2024년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어도어는 저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로서 저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매니지먼할 의무가 있다”며 “저희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의무위반 사항을 시정해달라는 마지막 요구를 했다. 시정요구 기간인 14일이 지났지만, 어도어는 시정을 거부하였고 시정을 요구한 그 어떤 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뉴진스는 “지난 몇 개월간 어도어에 여러 차레 시정 요구를 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에 대해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했다.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소통은 어도어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정요구에서 어도어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업무시간이 지나도록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아 있는 시정요구 기간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이에 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므로 어도어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한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며 “해당 통지가 29일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이날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알렸다.뉴진스는 “그동안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저희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치 않는다.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뉴진스는 “저의 결정은 오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도어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전속계약 유지는 저희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을 줄 것이다. 이에 저희는 어도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털어놨다.끝으로 뉴진스는 “저희는 그동안 허위사실에 기초한 수많은 언론플레이로 인해 상처와 충격을 받아 왔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앞날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뉴진스는 전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을 기해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모회사 하이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로부터 2024년 11월 29일 자정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당사는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다음은 뉴진스 멤버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입니다.저희 5명은 2024. 11. 29.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어도어는 저희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로서, 저희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매니지먼트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5명은 2024. 11. 13. 어도어에 의무위반 사항을 시정해달라는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시정요구 기간인 14일이 지났지만 어도어는 시정을 거부하였고 시정을 요구한 그 어떤 사항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저희 5명은 지난 몇 개월 간 어도어에 여러 차레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에 대해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소통은 어도어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저희 5명은 시정요구에서 어도어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업무시간이 지나도록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아 있는 시정요구 기간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5명은 어제 긴급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므로 어도어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저희 5명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합니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통지가 2024. 11. 29.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2024. 11. 29.부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저희 5명은 그 동안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저희 5명은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저희 5명은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치 않습니다.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저희 5명의 결정은 오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5명은 소속 아티스트 보호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도어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전속계약 유지는 저희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을 줄 것입니다. 이에 저희 5명은 어도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희 5명은 그 동안 허위사실에 기초한 수많은 언론플레이로 인해 상처와 충격을 받아 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저희 5명은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5명의 앞날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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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뉴진스 계약해지..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전형화의 직필]

여러모로 K팝 역사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기자회견이다.28일 늦은 저녁, 뉴진스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계약위반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14일 이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던 터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계약을 위반한 쪽이 어도어인 만큼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다. 그간 뉴진스가 어도어 또는 하이브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그럴 경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주고 나와야 한다고 써왔고, 예측해왔던 사람들로선 완전히 발상의 전환인 셈이었다. 그간 그런 경우만 봐왔던 사람들에겐 상식을 깬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회견장에서 많은 기자들이 계약해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전속계약이 끝이라고 하면 끝이 되는 것인지 묻고 또 물었다. 뉴진스 멤버들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소송을 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맨스플레인을 하는 기자도 더러 눈에 띄었다. 변혁자의 행보는 언제나 틀에 박힌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법이다. 뉴진스는 절묘한 수를 뒀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공판 당시 공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어도어가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뉴진스는 이 조항을 문제 삼아 계약위반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은 만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뉴진스는 활동을 멈춰야 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어도어와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어도어가 뉴진스의 계약해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은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어도어는 소송에서 뉴진스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어도어가 기존에 자신들로 인해 맺었던 광고 등 제3자와의 계약들은 피해를 주지 않고 싶기에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은 어도어의 것이 된다. 그야말로 K팝 역사에 분기점이 될 선언이다. 이는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간 관계이기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도 놀랍다. 하니가 근로자성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고용노동청이 밝힌 이유가 “하니와 회사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기에, 각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레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가까운 전례가 있다. 바로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발표한 것과 똑 닮았다.앞서 지난 8월 하이브는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와 어도어로선, 자신들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 뉴진스에게 법적인 대응 외에는 딱히 손을 쓸 명분이 없게 된 셈이다. 그때는 하이브의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로 경영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박수를 쳤던 사람들이나 언론들이 지금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 됐다.참으로 절묘한 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세상물정 모른다고 호통 치는 사람들, 그런 매체도 여전히 있다. 당연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뉴진스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란 건, 누구보다 뉴진스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터다. 스스로 이야기했듯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어린, 여자,라 세상물정 모른다고 짐짓 위하는 척 호통치지 않아도 뉴진스가 그 길에 대해 제일 고민했을 테다. 그럼에도 뉴진스는 그 길을 택했다. 하니는 기자회견에서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음악이라는 예술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는 회사,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는 회사.” 어떤 회사를 말하는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새겨볼 부분이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1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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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만나요”…‘탈 하이브’ 선언 뉴진스, ‘퇴사짤’로 프로필 변경 [왓IS]

‘탈(脫) 하이브’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가 기자회견 후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뉴진스 혜인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팬소통 플랫폼 포닝을 통해 “너무 고마워”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민지는 “걱정 말고 오늘도 따뜻하게 하고 잘 자요”라고 썼고 하니는 “We love you”(우리는 너를 사랑해)라는 글을 남겼다. 다니엘과 해인 역시 “버니즈 고맙고 사랑한다”, “버니즈 너무너무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민지와 하니는 프로필 사진도 변경했다. 민지는 이른바 ‘퇴사짤’로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 ‘이누야사’의 한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고, 하니는 비슷한 이미지로 프로필 사진을 설정한 후 프로필 메시지를 “see you on the other side”(다른 곳에서 만나자)로 교체했다.앞서 뉴진스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9일 자정(0시)을 기해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3일 소속사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어도어는 회신 시한인 28일 오후 뉴진스의 시정요구에 26장에 달하는 답변을 보냈으나 뉴진스는 어도어가 자신들의 시정요구 사항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어도어와의 동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 자리에서 멤버 하니는 “2주 전 어도어에 전달한 시정 요구는 5명이 결정하고 진행한 내용이란 걸 한 번 더 이야기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된 이유는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 기한이 오늘 밤 12시 되면 끝난다. 그런데 업무시간이 끝났는데도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이나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동시에 가처분 신청 계획은 없으며 예정된 스케줄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알렸다. 이들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효력 없어지므로 앞으로 우리 활동엔 장애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꾸준히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소송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공식입장을 배포,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뉴진스는 이날 오전 도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카운트다운 재팬’ 일정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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