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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6년 만 KBS 복귀 이승연X’100대1 경쟁’ 이효나…‘친절한 리플리’ 모녀 호흡 [공식]

배우 이승연, 이효나가 KBS2 새 일일드라마 ‘친밀한 리플리’에서 비정한 ‘극악의 빌런 모녀’로 호흡을 맞춘다.오는 9월 22일 첫 방송될 ‘친밀한 리플리’는 고부 관계로 만난 모녀 리플리가 건향가를 차지하기 위해 거짓말 전쟁을 하는, 발칙하면서도 눈물겨운 인생 역전 분투기를 그린다.드라마스페셜 ‘핸섬을 찾아라’를 통해 신선한 감각과 세련된 연출력을 선보인 손석진 감독과 ‘마녀의 게임’, ‘비밀과 거짓말’, ‘가족의 비밀’ 등에서 힘 있으면서도 섬세한 필력을 인정받은 이도현 작가가 힘을 합쳐, 2025년 하반기 안방극장에 중독성 짙은 서사 맛집을 선보인다.이승연과 이효나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딸도, 엄마도 서로를 버릴 수 있는 비정함의 끝판왕 ‘빌런 모녀’로 출격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연기 핑퐁쇼’를 펼친다. 먼저 이승연은 주영채(이효나)의 엄마이자, 주하늘(설정환)의 의붓엄마 공난숙 역을 맡아 탄탄하게 다져진 카리스마 연기의 진수를 터트린다. 극 중 공난숙은 명동에서 유명한 사채업을 하던 아버지에게서 배운 돈 불리는 수완과 타고나게 화려한 미모, 똘기로 뭉친 집요함과 어마무시한 독기를 가진 인물이다. 사랑보다 돈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딸 영채에 대한 모성보단 욕망과 비즈니스가 중요한 탓에 거짓말로 딸 영채 행세를 하다 건향가 후계자 진세훈(한기웅)의 마음을 사로잡은 차정원(이시아)을 내치지 못하고 딸 영채 대신 이용하려고 한다.‘시대의 아이콘’으로 맹활약했던 이승연이 6년 만에 KBS 2TV 일일드라마로 복귀해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연기 경력 33년 차 이승연이 욕망을 위해 딸마저 버리는 독기 가득한 빌런 공난숙을 어떤 깊은 내공으로 표현할지 궁금증을 높인다.무려 100대 1을 뚫고 파격 발탁된 이효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은 뭐든 빼앗아서라도 가져야 하는 공난숙의 딸이자 차정원의 거짓 인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친구 주영채 역으로 나선다. 극 중 주영채는 살인자의 딸이라는 주홍 글씨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친구 차정원에 대한 질투심으로 차정원을 수난과 위기에 빠뜨린다. 급기야 차정원을 이용해 진세훈과의 결혼을 피하려다 정작 진세훈이 차정원에게 마음을 뺏긴 것을 알자 독이 오르고, 심지어 엄마 공난숙마저 자신보다 차정원을 앞세우자 위험한 계략을 세우려 한다.2018년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데뷔한 후 다수의 광고모델로 활약하는 것은 물론 ‘진검승부’, ‘우당탕탕 패밀리’ 등에서 발군의 연기력으로 눈도장을 찍은 이효나가 선보일 신선한 악역 연기에 관심이 모인다.그 외 ‘친밀한 리플리’에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의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스토리에 힘을 더한다. 최종환은 로맨스가이로 불리는, 젠틀하고 스마트한 사업가 이면에 냉혹한 성격을 감추고 있는 건향그룹 회장이자 한혜라(이일화)의 남편 진태석 역, 박철호는 착한 성품으로 한혜라 옆을 지켰지만, 살인범 누명을 쓴 채 한혜라에게 버림받은 차정원의 아빠 차기범 역, 윤지숙은 고생할 때 자신을 구해준 첫사랑 기범이 살인범 누명을 쓰자, 차정원을 친딸처럼 보듬으며 친엄마 한혜라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조미향 역으로 출연한다.제작진 측은 “이시아, 이일화, 이승연, 최종환, 박철호, 설정환, 한기웅, 이효나, 윤지숙 등 최강의 연기파 라인업이 ‘친밀한 리플리’를 이끈다”라며 “‘돈보다는 천륜’을 선택한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성의 기적에 대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게 될 ‘친밀한 리플리’를 지켜봐 달라”라고 전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13 15:34
e스포츠(게임)

네오위즈, 'P의 거짓' DLC 흥행에 2분기 영업익 292% 쑥

네오위즈가 'P의 거짓' 장기 흥행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네오위즈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매출은 1100억원으로 26% 올랐다.PC·콘솔 게임 부문 매출은 5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늘었다. 본편 'P의 거짓'에 이어 DLC(다운로드 콘텐츠) 'P의 거짓: 서곡'까지 호응을 얻은 덕이다. 지난 6월까지 본편 및 DLC를 합산한 누적 판매량은 300만장을 넘어섰다. 여기에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도 '블루아카이브' 컬래버 DLC와 신규 DLC 'V 리버티 3'가 좋은 반응을 얻으며 실적을 뒷받침했다.모바일 게임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440억원이다. 출시 2주년을 맞은 '브라운더스트2'가 실적을 견인했다.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약 28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매출은 전 고점을 돌파했다. 대만과 홍콩 앱마켓에서는 매출 1위를 찍었다.기타 매출은 광고 사업 매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85억원을 나타냈다.올 하반기 네오위즈는 주력 IP 가치 제고에 힘쓴다. 'P의 거짓'은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이달의 무료 게임에 입점해 더 많은 게이머들과 만난다. 네오위즈 산하 라운드8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PC·콘솔 신작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는 조만간 '디제이맥스 미라클 2025' 오프라인 공연을 개최하는 등 음악적 외연을 확대한다. '브라운더스트2'는 부산 '일러스타 페스', 일본 '코믹마켓', 뉴욕 '애니메 NYC' 등에 참여하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간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08 09:55
뮤직

"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뮤직

뉴진스 측 "민희진 체제 어도어로 되돌린다면 돌아갈 것"

그룹 뉴진스 멤버 측이 민희진 감사 이전의 어도어로 상황이 되돌려진다면 어도어로 돌아갈 것이라며 합의 여지를 내놨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특히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결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렸다. 이후 뉴진스는 어떤 독자 활동도 펼치지 않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7:56
산업

[IS시선] 테무의 거짓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한국 진출 초입부터 소비자들을 기만해 신뢰를 잃고 있다. 테무는 그동안 ‘짝퉁’을 근절하겠다면서 업무협약(MOU)를 맺는 등 국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 입히기를 시도해왔지만, 이용자 유입율을 높이기 위해 꼼수만 핀 것이 드러나면서 한국 시장 안착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테무의 운영사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등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가령 앱에서 룰렛 돌리기를 반복해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식이다. 그러나 테무는 코인 100개 중 마지막 1개를 받으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에 초대해야 하는 규칙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없도록 해놨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라는 문구로 마치 당장이라도 당첨될 듯 소비자를 우롱했다. 앱을 처음 설치한 사용자가 일정 시간 내에 물건을 구매하면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주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상시적으로 제공되던 쿠폰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테무의 이벤트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 광고’라고 꼬집었다.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국내 테무 앱 이용자 수는 지난해 8월 52만명에서 지난 1월 570만9000명으로 10배로 폭증했다. 대부분 이벤트에 현혹돼 유입된 소비자들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이커머스 강국이다. 물건이 싸다고 해서 수준 낮은 이벤트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일삼는 것을 감내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호객 방식으로 그저 ‘싸구려’ 물건만 판매하면 한국 시장에 연착륙하기 어렵다. 테무는 지난달 말 국제위조방지연합(IACC)과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새로운 협력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각종 사행성 이벤트로 호객하기 바쁜 테무의 짝퉁 근절 약속을 곧이 믿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테무는 모기업 핀둬둬처럼 현지 고객과 소통하지 않는 은둔의 경영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성숙한 이커머스 운영 국가인 한국에서 처음부터 들통난 거짓말을 딛고 성공하고 싶다면, 음지에서 나와 소비자들과 투명한 소통부터 해야 한다. 한편 테무 관계자는 보도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4 08:03
산업

"친환경인척 그만" 공정위 '그린워싱'한 무신사·탑텐·자라 SNS 통해 잇따라 알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무신사·탑텐·자라 등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의 인조가족 의류를 마치 친환경인 것 처럼 거짓 광고했다면서 제재했다. 공정위는 직접 운영하는 SNS와 블로그에 관련 소식을 잇따라 올리면서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연을 보호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4개 패션 SPA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무신사의 경우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달아 홍보했고, 탑텐은 상품명에 ‘에코레더’, 설명란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가치소비’ 등 표현을 사용했다. 스파오는 ‘ECO LEATHER 100%’, ‘친환경 소재’ 등 문구를 사용했고, 자라는 동물 가죽 제품에 ‘에코’ 관련 문구를 부착해 판매했다.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제작된 일반 인조가죽(PU, 폴리에스터 등) 원단을 사용한 것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별도 공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제품의 실제 속성과 무관한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에코’,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객관적 근거 없이 반복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폴리우레탄 소재는 생산·폐기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등 전 생애주기에서 친환경성과 거리가 있다고 봤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이뤄진 첫 대규모 패션업계 점검 사례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패션 및 생활소비재 분야의 ‘그린워싱’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4개 사업자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Fake)’, ‘신세틱(Synthetic)’ 등으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5 15:00
스타

“무책임한 판단, 죄송”…‘또간집’ 조작 행위, 시민 사과

방송인 풍자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코너 ‘또간집’이 출연자 조작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음식점을 추천한 시민이 사과했다. A씨는 27일 ‘또간집’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더 큰 피해와 오해를 막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린다”며 “안양 편 촬영 당일 범계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우연히 풍자님을 뵈었다. 너무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또간집’ 촬영일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또간집’을 본 적이 없었고, 유명한 맛집 프로그램이라는 것만 알았다. 룰이나 분위기는 깊게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뷰 중 부모님 가게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 정말 죄송하다. 촬영 후에 ‘또간집’의 룰이 엄격하다는 걸 알았고 그때라도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 또한 무책임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영상에서 공개된 메뉴와 관련해 제작진이 직접 결제한 것이라며 뒷광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공개된 ‘또간집’ 안양 편에서 비연예인 출연자가 관련 인물이 아니라며 한 가게를 추천했는데, 이후 해당 가게 사장의 딸로 알려졌다. ‘또간집’은 풍자가 시민들과 인터뷰해 재방문한 맛집을 추천 받아 가는 예능 콘텐츠다.이후 조작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최근 공개된 ‘또간집 안양 편’ 에서, 1등으로 선정된 맛집이 ‘또간집’ 선정 기준을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며 “일반인 출연자분의 발언 중 ‘가족관계가 아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 확인했으며 당사자는 스튜디오와 시청자분들께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 이에 따라, 전달된 포스터는 회수하였고 해당 영상은 영구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안양 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준비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 출연자 분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우려해 신중히 대응하고자 했다. 비연예인 출연자 분의 신상정보나 과한 비방 댓글은 원치 않으며 삭제될 수 있다”며 “’또간집’은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맛집 광고를 받지 않은 점을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28 19:59
산업

'또 타임세일?' 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4:15
산업

'그린워싱'으로 공정위 제재 받는 포스코

포스코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다만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포스코는 또한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다.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4.18 06:20
산업

공정위, 포스코 '친환경 브랜드'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가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으로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의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또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를 표출했다.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공정위는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노빌트 인증 강건재가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도 각각 전기차와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런 포스코의 행위가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해 소비자들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왜곡해 인식할 수 있고,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번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며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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