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가 25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 오션타워에서 열린 2025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인천=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12.25/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수억 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1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는 29일 선고한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약 6만 명 수준이었으며, A씨는 관련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 원가량,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