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사진=IS포토)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태 논란에 휩싸였던 그룹 위너 송민호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마포경찰서에서 불구속 송치된 지 7개월 만으로, 시설관리 담당자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속사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으나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소집해제 날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 거주지 및 근무지 압수수색을 통해 복무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송민호는 올해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일수를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아 재복무를 해야한다. 병무청은 “수사 최종 결과에 따라 재복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 이후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고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로 복무 관리 강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