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의응답 중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다.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협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최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4.06.18/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씨의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씨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는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세리는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씨는 딸 박세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했고,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