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남주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태현은 노란색으로 탈색한 장발 머리를 질끈 묶고, 검정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남태현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또, 그는 현재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져 비난받았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앞서 서울 강남구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2023년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