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영상 이후 ‘사건이 실제냐’, ‘증거 있냐’는 질문이 많았다. 아래는 제가 실제로 받은 검찰 공소장 일부이다(개인정보와 사건번호는 법적으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라며 공소장 일부를 공개했다.
이어 그는 “문서 내 죄명은 ‘준강간치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피해자 보호와 법 절차상 모든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제가 겪은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며,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기반해 공개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증거 공개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세상에는 수많은 성범죄 재판이 있고, 저 역시 그중 한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소송은 금방 끝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대법원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다. 저는 앞으로도 회복의 과정을 진실성 있게 보여드리는 유튜브를 만들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말을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자정이 넘고 막차가 다 끊겼다”며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택시 뒷좌석에서 정신을 잃었고, 택시 기사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택시 뒷좌석으로 넘어와 성폭행했다”고 했다고 지난해 자신이 겪은 성폭행 피해를 고백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만 1년을 다녔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후 코미디언 강유미를 비롯해 여성 유튜버들이 후원을 통해 그를 지지하며 화제를 모았으나, 누리꾼 일각에서 ‘증거’를 요구하는 2차 가해성 댓글을 달기 시작하자 A씨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사건의 피고인 B씨는 지난 9월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