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예능프로그램 ‘식스센스:시티투어2’를 연출한 PD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B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3일 공식입장을 통해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최근 tvN에서 방영을 시작한 예능프로그램 ‘식스센스:시티투어2’의 PD로부터 지난 8월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이 동과 귀가 등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입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돌연 프로그램에서 하차 당하였는데, 그 외에도 여러 2차 피해들을 겪었다”며 “현재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방출될 만한 이유가 있어 방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비방을 하고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그러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피해임은 물론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이 피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노출시키는 일과 다름없다는 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피소된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있고 그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의 권리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행한 바가 없다면 그러한 입장을 밝히고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이 추행과 무관하다고 할 일이지, 추행 후 일어난 일을 두고 그 연관성이 없다며 피해자를 폄훼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 아니고 가해자의 권리도 아ㄴ니”라며 “피해자가 추행 피해 후 프로그램에서 하차 당하였고 이후 주변에서 고립 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에 내몰렸는데, 심지어 가해자가 나서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감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현재 외부에 피해자의 신분이 특정되어 폄훼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우려와 입장 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강제추행은 8월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이동과 귀가 등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2차 자리에 참석했던 인원들 대부분이 3차로 이동하기 위해 노상에 서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과 목을 주물렀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고 당시 그러한 신체접촉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바, 피해자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우선은 이런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거꾸로 가해자에게 어깨동무를 취하듯 하여 피해자의 목 등을 주무르던 가해자의 손을 떨어뜨린 뒤 자리를 이동 하였고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시금 다가와 자신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맞대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가 도착했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였고, 가해자가 잠시 따라오다가 멈춰 선 뒤 회식 3차 자리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지 5일 후 지난 8월 20일 오전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프로 그램 하차를 통보 받았다”며 “이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업무 등 관련 지적이나 경고,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8월 20일은 ‘식스센스:시티투어2’가 제작준비 기간 을 거의 마치고 9월 5일 첫 촬영을 약 2주 앞둔 상황이었고 첫 방송을 71일 남긴 상황이었다”며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해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시점에서 주요 인력에 대한 방출 이 어떤 정도의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일어 난 일들이 우연한 일들의 나열로 보기 어렵다고 충분히 공감할만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방출 직후 회사 고위간부들에게 프로그램 방출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였는데 이때에는 추행에 대하여는 따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성추행 피해자가 갖 는 충격과 당황, 성적모욕감이나 불안감도 작용하였지만,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방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성추행을 앞세운 것 같은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다”며 “안타깝게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부득이 일련의 일들을 정리하여 회 사에 정식으로 문제제기했다.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일부 CCTV를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한 중에 있다. 가해자는 사측이 확보한 이 사건 강제추행 중 일부 행위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문제있는 사람으로 폄훼한 것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할 말이 많고 그에 상응하는 자료들도 충분하지만,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사실과 무관한 말들과 질문들이 그 자 체로 피해자를 크게 고통 주는 심각한 2차 피해인 바 이에 대한 답변이 직장내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피해자는 지금이라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라며, 회사가 회사 안팎에서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2차 피해를 중단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방송계에 따르면, A씨와 함께 프로그램 새 시즌을 준비하던 제작진 B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직업적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 내부 해결을 원했지만 미흡한 조치로 인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A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곧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