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 첸, 시우민(왼쪽부터) (사진=IS포토)
그룹 엑소 활동이 6인조로 전개될 예정인 가운데, 첸백시(김종대·변백현·김민석)와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산 분쟁 장기화에 엑소 활동 참여를 둔 양측의 동상이몽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지난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SM이 오는 12월 13~14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엑소 팬미팅 ‘엑소버스’(EXO’verse)를 개최하고, 2026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하는데 팬미팅에는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참석한다고도 공지한 뒤 나온 첫 입장이었다.
INB100은 “지난 7월 9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과 직접 만나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9월 10일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2차 조정기일인 10월 2일 이후,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공지를 접했다”고 설명했다.
INB100은 “첸백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M은 이날 “첸백시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M은 “당사는 첸백시 측에 분쟁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첸백시 측이 2차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첸백시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NB100은 30일 재반박 입장을 전했다. INB100은 ‘요구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SM의 주장에 대해 “첸백시는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엑소 활동을 하기에 양측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됐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고, 멤버들과 직접 소통 중이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또한 2차 조정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첸백시는 법원의 조정기일을 전후해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 의사를 SM 측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10월 2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다”며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0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SM과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를 느끼셨을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첸백시와 SM의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첸백시는 SM이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SM은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했고, 첸백시는 SM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또한 첸백시는 13년간의 엑소 활동 기간 동안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요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