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2 화성FC 수비수 함선우(20)가 2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지난 경기 중 주심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모욕하는 손동작을 취한 탓이다.
프로축구연맹은 23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화성 함선우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 상벌위 결과 함선우는 출장정지 2경기와 200만원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함선우는 지난 19일 화성시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하나은행 K리그2 2025 35라운드 중 후반 추가시간 자신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PK)이 선언되자 주심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비디오판독(VAR)에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고, 결국 수원 김현이 PK를 넣었다. 화성은 2-3으로 졌다.
연맹에 따르면 함선우는 온필드 리뷰 결과 원심이 유지되자, 심판을 모욕하는 손동작을 취한 거로 알려졌다. 연맹은 이번 상벌위 결과에 대해 “선수가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등을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경기서 활약한 화성 김병오도 사후 징계를 받았다. 그는 전반 1분경 상대 선수와 경합하는 과중 팔꿈치로 목 부근을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파울 선언과 함께 김병오에게 옐로카드를 줬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김병오의 반칙이 정당한 경합의 범위를 벗어난 난폭한 행위라 판단했다. 퇴장성 반칙에 해당된다는 결론이다.
연맹 상벌위는 “협회 심판위와, 연맹 기술위의 의견을 종합해 김병오에게 퇴장 판정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