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심 판결을 깨고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깼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불법 비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증여·처분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이나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분명히 했다.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대법원 앞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이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겨레서 여러가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 시정돼 다행이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을 잘못으로 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