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 사진=오요안나 SNS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A씨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은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 A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올초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의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유족은 지난해 12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주동자로 지목하며, 그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2년간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첫 변론은 7월 22일 진행됐으며,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당시 A씨 측은 “고인과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A씨 행위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고인은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고인이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A씨가 고인을 괴롭히고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 회복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고인의 어머니는 농성 27일 만인 지난 5일 사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MBC는 오는 15일 유족 측과 함께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 기상캐스터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