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동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는 10일 공개.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02/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강동원과 씨엘에 대해 제기된 미등록 기획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은 강동원과 씨엘 등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 등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