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 사진=에스케이재원 가수 성시경이 속한 1인 기획사를 14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성시경 사건을 수사2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성시경이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2011년 2월 설립 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에스케이재원 측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