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균수가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계룡시 소재의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사가 생산한 제품은 3.2kg 20개 분량이다. 용기 1개당 160g의 이유식이 포장돼 출시됐다.
식약처는 계룡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