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연합뉴스
SK텔레콤이 연말까지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중순까지였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고,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 측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