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출신 복싱 선수 이마네 칼리프(26)가 유전자 성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대회 출전을 금지하도록 한 세계복싱의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
2일(한국시간)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 등 외신에 따르면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칼리프가 지난달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칼리프는 현지시간으로 목요일 개막하는 세계복싱선수권대회 출전을 노리고 있었으나, CAS는 사건 심리 전까지 세계복싱의 결정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칼리프는 지난 2024 파리 올림픽 당시 여자 복싱 66kg급 종목에서 압도적 기량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다. 하지만 당시 대만의 금메달리스트 린위팅과 함께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이전 올림픽 복싱의 주관 단체인 국제복싱협회(IBA)가 2023년 세계선수권 당시 두 선수가 성별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출전을 금지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IBA는 수십 년간의 비위와 논란으로 올림픽계에서 추방됐다.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두 차례 올림픽 복싱 대회를 운영했고, 당시 올림픽에서 사용된 성별 자격 규정을 적용했다. 파리 대회 이후 세계복싱이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복싱 주관 단체로 잠정 승인됐는데, 이 단체는 선수들과 각국 협회로부터 성별 자격 규정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결국 세계복싱은 지난 5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18세 이상 모든 선수에게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유전자 검사를 통해 출생 시 염색체 기준성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때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칼리프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현재 양측은 서면으로 자료를 교환하고 있으며, 향후 심리 일정을 정할 예정인 거로 알려졌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