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고, 이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에 기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