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12일(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5년 8월 1일부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국민의 권리 보장 및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5년 8월 1일 이후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은 센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이의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및 개인 정보 이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5년 8월 1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센터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진정 체육인을 위해 일하고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희웅 기자 sergi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