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영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하는 등 회복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1심은 유영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유영재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유영재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