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가 각종 법적 분쟁을 겪어 온 대한킥복싱협회를 종목 단체에서 제명했다.
대한체육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어 정관과 규정 개정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한킥복싱협회의 강등 또는 제명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명을 결정했다.
체육회는 "대한킥복싱협회는 대한체육회 정관과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부와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체육회는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체육회 준회원 단체였던 킥복싱협회는 회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소송전으로 내홍을 겪었다.
이날 이사회에선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한 정관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선수 출신 체육계 인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대상 비위 행위 및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철근 전 체육회 사무부총장의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동의도 의결됐다.
박 위원장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국제관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은경 기자 ky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