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가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총괄은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총괄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