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 공소 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