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_[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또 한 번 불출석할 전망이다.
7일 뉴스1은 방 의장 측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방 의장을 오는 11일 진행 예정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방 의장은 당일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도 재판부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재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당시 방 의장과 김 위원장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서 방 의장이 김 위원장에게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 시 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을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