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사진 = 예천양조 제공)
트롯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2심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량을 확정받았다.
2020년 백 대표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양측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벌였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이들의 형량은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됐다. 백씨의 일부 발언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