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우리가 끝이야’ 스틸 / 사진=소니픽처스 제공
할리우드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성희롱 주장에 반박하며 명예훼손 맞소송을 제기한 감독 겸 배우인 저스틴 발도니가 패소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라이먼 판사는 9일(현지시간) 라이블리 부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위자료 4억달러(약 5400억원)를 지급하게 해달라는 발도니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희롱 의혹을 보도했던 NYT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달러(약 3388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 역시 기각됐다.
할리우드 스타인 라이블리와 발도니 간 거액 법정 다툼은 지난해 12월 라이블리가 영화 ‘우리가 끝이야’ 촬영 중 성희롱을 당했다며 발도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라이블리는 소장을 통해 발도니가 촬영 중 자신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문제를 폭로하려고 하자 제작사와 함께 라이블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과 인터넷에 흘리고,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라이블리 측 대리인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오늘 결정은 라이블리를 비롯해 발도니가 맞소송으로 재판에 끌어들인 모든 사건 당사자의 완전한 승리이자 그들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이블리가 발도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아직 판결 전으로, 재판은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