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미디언 겸 배우 이재포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포는 지난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도 소재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포는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 힘들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2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재포는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까지 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포는 MBC 1983년 개그콘테스트 입선으로 연예계에 입문, 드라마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야인시대’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