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31)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의 결심공판은 B씨 측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즉각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3년 9월 고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 필로폰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