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배우 황정음이 가족법인 소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출연 중인 예능 ‘솔로라서’는 날벼락을 맞았다.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측은 15일 일간스포츠에 “(황정음 이슈 관련)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가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이 최근까지도 ‘솔로라서’를 통해 시청자를 만났던 터라 제작진으로선 난감하게 됐다. 특히 ‘솔로라서’는 종영까지 단 1회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이미 촬영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