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등록저작물(최윤진이 수정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버전)은 지난 2018년 11월 23일자 시나리오(김기용 버전)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품의 전개, 주요 사건, 인물 묘사, 분위기, 결말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이러한 형태의 부수적인 수정·증감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됐다고 인정하게 어렵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최 대표와 영화사꽃이 김 작가에게 500만원과 연 5%(2023년 11월 4일~2025년 5월 8일)의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5월 9일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내도록 선고했다.
앞서 김 작가는 최 대표가 자신이 집필한 ‘심해’의 각본에 미세한 수정만을 가해 2018년 12월 28일 저작권위원회에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주장, 해당 행위에 대해 2023년 10월경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