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이하 PSI)을 상대로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관련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에 대한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JTBC가 자회사인 PSI를 통해 지난달 25일 ‘올림픽 및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는데, 입찰 조건과 방식이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SBS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PSI는 입찰을 공고하면서 2026년부터 28년 사이의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3개 빅이벤트를 ‘패키지 1’에 포함시키고, 2030년부터 2032년 사이의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3개 빅이벤트를 ‘패키지 2’로 묶어 ‘패키지 1’ 입찰자에게만 ‘패키지 2’ 입찰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TV 컨소시엄을 금지해 공동 구매를 원천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첫째, 입찰 조건의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다”며 “국민관심행사인 올림픽, 월드컵의 중계방송권자는 다른 방송사들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방송권을 제공해야 하지만 JTBC는 경쟁입찰로 선정된 특정 방송사만을 선택해 중계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째, 가장 먼저 열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권에 대한 재판매 협상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의 빅이벤트 중계권을 하나로 묶어 2개의 패키지로 나누고, ‘패키지 1’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송사는 ‘패키지 2’ 입찰 참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며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셋째, 뉴미디어 방송권에는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TV방송권에 한해서만 컨소시엄을 금지한 것도 차별적이다. 또 방송법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있는 올림픽, 월드컵에 대한 방송사들의 공동계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넷째, 이전 대회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한 JTBC는 입찰을 통해 선택한 방송사에게 일방적으로 고액의 중계권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한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채널별 순차방송 편성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