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사진=어트랙트 제공)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소송에서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승소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큐피드’는 지난해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부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 핵심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으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기에 더기버스가 창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어트랙트는 저작권 귀속 외에도 예비적으로 공동저작자 인정 등 추가적인 권리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 역시 모두 기각했다.